요즘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교차로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정당 홍보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들의 대부분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지정된 현수막 부착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모당의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 유포는 제 혈압 보호를 위해 보이는 족족 신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자식 때문에 먹고살기 바빠서 시위는 못나가도 이런거라도 해야 겠다는 생각 입니다.
1. 현수막 발견시 사진을 찍는다.(영상도 OK)
2. 휴대폰에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한다.
3. 최초 1회 휴대폰 인증을 한다.
4. 불법광고물신고 메뉴에서 사진과 위치, 사유(도시미관해침, 교통시야방해)등을 기재후 신고
5. 담당공무원 배정(실명, 전화번호 확보)
6. 며칠 후 조치내용 통보됨. 이상입니다.
덧,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치가 안된다고 하던데..
지속적으로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리고 뭐가 불법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거의 보시는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
from CV
그런데 이 현수막들의 대부분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지정된 현수막 부착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모당의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 유포는 제 혈압 보호를 위해 보이는 족족 신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자식 때문에 먹고살기 바빠서 시위는 못나가도 이런거라도 해야 겠다는 생각 입니다.
1. 현수막 발견시 사진을 찍는다.(영상도 OK)
2. 휴대폰에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한다.
3. 최초 1회 휴대폰 인증을 한다.
4. 불법광고물신고 메뉴에서 사진과 위치, 사유(도시미관해침, 교통시야방해)등을 기재후 신고
5. 담당공무원 배정(실명, 전화번호 확보)
6. 며칠 후 조치내용 통보됨. 이상입니다.
덧,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치가 안된다고 하던데..
지속적으로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리고 뭐가 불법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거의 보시는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
from CV
정당법 37조 2항에 근거 선거기간이 아닐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정당정책 홍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CLiOS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저촉된다고 하네요.
물론 공식선거 기간에는 허가된 현수막은 상관없습니다.
관련링크 http://www.hankookilbo.com/m/v/005c553f796a40a4a47e9ac35fcc547d
from CV
지자체 담당자가 민원인과 정당 둘다를 만족 시키기 위해서 30일이라는 편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상은 바로 철거해야 합니다.
02-2100-4374 로 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직속기관의 지침대로 옥외광고물법을 적용시켜서 처리하면 되는걸 정당의 입장에서 정당법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감사팀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연말에 민원 넣었는데 처리가 안되서 구청 감사실, 시청 감사실에 담당 공무원이 지침 어기고 업무 진행하고 있다고 문서로 정확한 유권해석 받아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해 달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현재에는 바로바로 민원처리 됩니다.
참고 하세요~!
주민생활환경과
02-2100-4374 로 전화 하시면 자세히 설명 해 줍니다.
정기적으로 공문 및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잘못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답답해 합니다.
지정게시대 이외의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 맞습니다.
심지어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지네들 구청 또는 경찰서에서 게시한것도 불법입니다.
귀퉁이에 잘보면..
from CV
걷다보면 지정게시대가 곳곳에 있어요. 철 프레임으로 현수막 걸수있게 되어있는 구조물요.
이승탈출넘버원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은 신고합니다! :D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불법..
정당정책홍보, 신고된 집회 등등 여외적으로 허용하는 현수막도
나무 및 전기시설(가로등, 신호등 등)에 거는건 원천 불가일거에요...
근데 도심의 대부분이 ....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에 거는걸로 무조건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4년 전 법에는 그랬던걸로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