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NFT와 관련된 저의 어셋을 도용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유니티 개발자 순순입니다.
해당 사건은 클량에도 한번올린적이 있는데요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6839197CLIEN
게임 뉴스 포털인 디스이즈 게임즈에서도 기사로 한번 다뤄주었습니다.
https://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40672
아래는 제 어셋을 활용해서 NFT프로젝트를 진행중인 Dead Knight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위 사건을 요약하자면 제가 판매중인 캐릭터 생성기인 SPUM 어셋을 활용해서 한 동남아의 NFT 프로젝트 일당이 저의 허락없이 임의로NFT판매를 위해서 비지니스를 진행중인 건 입니다.
아무래도 NFT 라는 분야가 생소한 분야이고 특히나 저는 에셋을 판매하고 있는 어셋스토어를 통해서 저작권 도용을 당하는 좀 해석이 어려운(?)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NFT분야를 이해하고 저와 같이 저작권 침해를 당하시는 분들 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사례를 시리즈 물로 정리해서 팁과강좌 부분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겪어보는 분야이고 매일 매일이 새로운 상황이라 혹시 내용이 좀 틀리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 해주시면 열심히 수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작권의 소유
먼저, NFT 는 저작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작권이 왜 문제가 되느냐.. 당연히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자 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포커스를 하고 봐야하는 부분은
Q: 어셋 스토어를 통해서 어셋을 구매한 사람이 갖는 권리는 무엇인가?
A: 유니티 어셋스토어에서 정의하고 제공하고 있는 End-User License 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권입니다.
유니티 EULA
https://unity3d.com/kr/legal/as_terms
즉 저작권은 어셋 제작자인 저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저의 허락없이 NFT를 제작하거나 발행하는데 저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2. 그러면 사용권을 획득한 것으로도 NFT 를 발행하면 안되나?
저도 처음에 문제를 겪고 클리앙 및 기타 포럼등에도 저의 상황을 남기자, 많이들 햇깔려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이게 되는거야 마는거야.. 햇깔렸는데..
일단 위의 1번 항목에서 정리한 것 처럼 저작권은 저에게 있고, EULA 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구매자의 사용권이지, 저작권 및 저작권 사용권이 아니기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의 허락없이 NFT 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니티 법무팀에 문의를 해서 답변 받은 내용인데, EULA 상에도 NFT 와 같은 세일즈에 유니티 스토어로 부터 구매한 어셋을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답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유니티 법무팀으로 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정리한글입니다.
즉, 어셋스토어에서 어셋을 구매한다고 당연히 저작권및 저작권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어셋의 사용권중에 에셋스토어 라이센스상에 명시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사용만이 가능합니다.
그중 2.2 섹션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integrate it only as incorporated and embedded components of electronic applications and digital media and distribute such electronic application and digital media."
유니티 법무팀은 위 내용에 따라서 어셋으로 제작한 결과물을 프로젝트와 따로 빼서 거래할 수 없음을 확인해줬습니다.
3. 해당 프로젝트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제 대충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1) 저작권은 저에게 있으므로 저의 허락없이 저의 리소스로 NFT 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유니티 End-User 라이센스상에 사용자는 리소스를 별도로 빼서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있으므로 명백한 라이센스 위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명백하게 위에서 설명한 데드나이트 프로젝트가 저의 저작권을 침해함과 유니티 라이센스 사용을 위반하고 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만약 저 사용자가 저의 어셋을 통해서 게임을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통합된 자산의 판매이기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중 리소스만 빼서 NFT 로 판매하려는것은 유니티 라이센스 위반이자 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인것이죠.
자 이제 어느정도 상황의 윤곽이 그려지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1차원적으로 유니티 어셋스토어에서 벌어진 일로 이해하고 유니티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답변을 받게 되는데...
2탄에서 계속 됩니다.
NFT가 복제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토큰인데 에셋 메이커로 찍어낸걸 파는거 자체가 사기인것 같은데,,
SPUM 은 꼭 써보고 싶네요ㅎㅎ 너무 귀여워요ㅋ
2탄도 내일 정리해서 써볼께요!! 감사합니다.
빨리 써주세요!!!!
다음편도..
좀 멘탈을 지키고 ㅎㅎ 써보겠습니다.
상황정리 2번이 확실히 문제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