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차저차 복잡한 과정을 거쳐 2년 이상 끌었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재작년 최종 승소 및 강제경매 이후
전세금과 지연이자 15% (지금은 12%로 바꼈다고 합니다)를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각종 금융비용에 비하면 15%의 지연이자가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에 목돈이 들어와
룰루랄라 다 써버렸는데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이자 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얄짤없이 20%의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챙기시라고 전화드리는 거라고요. 흑...
직장인이라 따로 이런 신고를 해본적도 없었고 세금체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 6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고 아직도 돈이 나가고 있네요..흑흑..ㅠㅠ(왜 쌩돈 나간 기분이지. 이럴거면 처음부터 빼고 주지ㅠ)
* 결론. 모든 수입에는 세금이 붙는다.
1억의 15%면 15백만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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