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하는게 취미인 신고충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통관련 내용이다보니 굴당에 올릴까 하다가
차에 관심 없는 분들도 보시면 좋을 내용이라 팁게에 작성합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라는 사업인데요.
2020년 초부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이륜차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예전의 카파라치 비슷한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1건당 3,000 ~ 14,000원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신고의 처리결과가 경고처리로 끝날 경우 3,000원
2. 과태료/범칙금 처분되었을 경우 5,000원
3. 중대실적이라고 해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10,000원
4. 야간시간대 신고 건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된 건은 40% 할증, 즉 2번은 7,000원, 3번은 14,000원을 지급
5. 월 최대 20건 까지 실적인정을 해주며 20건 초과시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건을 우선 인정
6. 분기별 신고 순위 50명에게는 20만원 추가 지급
사실상 6번은 고인물들이 많아서 받기 힘들어 제외하면
한 달 최대 28만원(세전)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액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은 면제 입니다.
유부님덜의 비상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 소액 투자용 시드머니로 쓰셔도 딱 좋은 금액이죠?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 하신 내역만 실적 인정이 되고
신고하실때는 스마트 국민제보의 촬영기능이나(비추)
시간이 기록되는 비디오 녹화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운전 중 녹화된 블박영상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timestamp cam 이라는 앱이 아주 괜찮은데 중국앱이라 꺼려지신다면
앱스토어/마켓에 dash cam이러고 검색해서 본인에게 잘맞는 앱을 사용하세요.
(tmi: 블랙박스는 콩글리시라네요.)
시간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않으면 무조건 경고 처리 입니다.
그리고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건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대실적으로 20건을 채우기 위한 신고 꿀팁으로
1. 일방통행길 역주행도 신호 및 지시의 위반
2. 정지선 위반도 신호 및 지시의 위반
(적신호에 넘는 장면, 우회전 했을 경우를 배제 할 수 없다고 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녹색신호로 바뀌어 직진/좌회전 하는 모습까지 찍혀야 합니다)
위 두가지가 중대실적 쌓기 아주 편합니다.
다만 저도 아주 간혹가다 본의 아니게 딜레마존에 걸려
정지선 살짝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 정지선 위반은 신고를 자제하는편이며
횡단보도에 올라타거나 교차로 앞까지 나간 경우에만
정지선 위반을 신호 위반으로 넣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이 달 1월 31일까지 이며 활동기간은 12월 까지 입니다.
저는 주로 점심시간에 산책겸 회사 근처 돌아다니면서
중대실적 상관 없이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을 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번호판 순대 가림 차량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저는 올해 이런 이륜차를 주로 조질 예정입니다.
잠재적 뺑소니범이라고 생각하고 사고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원복 명령과 함께 경고처리로 끝나겠지만 누적이되면 몰랐다며 고의성 없었다는 핑계가 안통하게 되거든요.
번호판 가림은 형사 처벌대상입니다.
저는 이 개꿀알바를 이륜차 운행하시는 분들.
특히 신호위반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배달도우미 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법규운전하느라 상대적으로 적게 벌어가실텐데
그 부분을 포상금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규 운전하면서 면제되는 과태료 티켓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수입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교통이 좋아서, 길이 좋아서 배달이 빠른게 아니고
그만큼 배달도우미 분들이 위험하게 목숨 걸고 배달하느라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건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서도 적절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배달료가 조금 올라도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배달도우미분들에게 한정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물류 서비스가 편의성에 비해 이용금액이 정말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퀵이나 택배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의견입니다.
지금 배달도우미 분들의 운전 행위는 정말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공익제보단 활동을 하면서 장점은 아무래도 본인 역시 운전이 얌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자리의 동행자도 편안해 하구요.
아시죠? 운전하면서 욕하고 위험운전하면 옆자리 승객이 굉장히 불편해 한답니다.
폰으로 두서없이 쓴거라 빼먹은 내용이 없나 싶은데
궁금한 점은 아는선 내에서 알려드릴게요.
댓글 문의 주세요.
도로교통법에 관심이 많아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관련된 내용도 제작하여 올렸으니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제 닉네임인 신고충을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홍보 맞습니다만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링크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2021 공익제보단 관련내용의 영상은 "이거 안하면 손해"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 해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아! 이글은 퍼가서 타 사이트에 맘대로 홍보하셔도 됩니다.
님처럼 법규운행하시는 이륜차 운전자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유지비라도 뽑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는 보행중일때 찍어 신고한게 훨씬 많습니다.
운동이라 생각하고 하시면 더 기분 좋읍니다.
동일한 신고 활동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포상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원자를 선별하여 추후 탈락시키고 추가 인센티브로 포상하는 등 인사권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경찰이 해야 할 일을 공익이라는 명분을 갖다붙여 국민들을 값싼 알바로 활용하여 처리함으로써
징수하는 과태료, 범칙금에서 나오는 마진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엄정히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할 범법 단속 행위를,
저런 식으로 국민을 저렴한 인건비로 운용하여 해결하겠다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의법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저촉되는 법령은 없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보며,
저런 발상을 하고 결재한 자를 엄중 문책하고,
선행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을 전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간단히 말하여 쿠팡이 이동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쿠팡 플렉스 시키고 마진/마켓쉐어를 먹는 것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스마트폰 있는 국인들에게 단속하도록 시키고 마진은 자기네가 먹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선별적으로 안하면 예산은 한정 할 수 없어서(1), 제출한 사람들에게 돈주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들어서(2)
인듯 한데요.
정부의 적자는 개인의 적자와 의미가 다르듯이, 정부의 세금 수익 증대는 개인 또는 기업의 수익 증대와는 의미라 다릅니다.
또한 인사권? 이라고 표현하지만 저것을 완장 처럼 남용하는 사람이 또 나올것이라서 그에대한 제재 방안을 고민했다고 보여집니다.
범칙금의 목적이 세수증대도 있지만 명확하게 사고율 저하라는 명시적 결과를 보여주므로 국가의 이익 확대와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사망사고율은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특수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는 훨씬 늘었다고 합니다 ㅜㅜ
하지만 사회감시망이 강화될 수록 안전도가 올라가리라 봅니다.
사고가 더 발생할 것이 줄어들었을수도 있구요.
가장 확실한 게 금융처방인것 같습니다
불만이였는데 얼마전에 30분만에 열건넘게 신고했다는글을 보고난뒤론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나는 1차선도로에서 적정속도를 유지하고 가고있는데 나를 추월했다는 거였죠... 40키로 속도제한이 걸려있는 일부러 느리게가며 중앙선 침범 추월하는차량 죄다 신고를 하는 빌런들이 과연 안생겨날까요
이거 보고나니 아 법이 너무 어렵더라구요 기상천외한 빌런들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 어려워지죠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저속 주행을 한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치만 소신 발언을 하자면,
앞차가 비켜줄 의사가 없었으니
중앙선 실선 구역에서는 추월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월하면서 추월당한 차가 나를 신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면
추월하지 않았을겁니다.
괘씸은 하죠. 괘씸은 한데 중침은 12대 중과실이라 신고 들어오면 거의 무조건 과태료 처분 대상이거든요..
알아서 조심해야 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아마 인센티브 처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일처리가 안되니 한정짓는것으로 보이네요.
한 구에 100명씩 선정해도 부족할듯..
참여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2020년도에는 신청하는대로 거의다 뽑혔다고 합니다.
인원 선별 없이 너도 나도 한다면 정말 깨끗해 질 것 같긴하네요.
무엇보다 보행자가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죠.
동참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고
보행중에 촬영하실땐 늘 뚝배기 조심하십시오.
뒤지게 쳐맞을수도 있다는 점을 늘 염두하세요.
차사이로 다니는 행위는 차간 주행이라고들 하는데
차간 주행은 1개차로당 1개의 차마 만 통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저도 당연히 일반 자동차들도 참교육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말씀하신대로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이는 것도 맞아요.
생각처럼 개꿀 알바는 아니고 오해사지 않도록 노하우도 필요합니다만 첫달에 조금만 고생해보면 시행착오가 생겨서 남은 11달이 개꿀입니다.
블박 바꾸고 블박값 뽑는다는 생각 가지시면 동기부여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블박은 한계가 있더라구요. 4k 블박도 달리는 오토바이는 찍기 힘들다고 하네요.
전 거의 회사 점심 시간에 운동겸사겸사 실적 쌓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이륜차정도는 2k 블박으로 보이긴 하더라구요.
1. 무조건 시간 표시되야 벌금부과. 일반 영상녹화는 exif로도 인정 안해줌
2. 번호판 제대로 안보이면 신고불가능, 대부분 오토바이는 자물쇠로 가리거나 강한 빛 led 장착으로 영상에 잘 보이지않음 -> 신고불가
서울 하 1234 라고할때 서울 O 1234로 '하'만 안보여도 불가입니다.
3. 번호판 잘찍으려면 망원의 카메라가 필요한데 dslr이나 디카는 타임스탬프 안되서 하나마나
이러한 이유때문에 한달 한번 20벌고 치웠습니다. 억울한 벌금부과를 안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너무 까다롭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exif 정보를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재한 정지선 위반과 일방통행길 역주행은 보행하면서도 찍을 수 있는 위반행위로
발견하게 된다면 "개꿀" 하면서 폰을 꺼내게 되실겁니다.
운동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도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인원이 대폭 늘어났고 1년 내내 운영한다고 하니, 2022년에도 할지 모르는거고.
분명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늘려서 좀 더 광범위하게 모집을 하던가 “신고 1건당 최대 *만원 지급!” 이란 표현이 꼭 쇼핑몰 할인율 표시하는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 회사 근처는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이 정말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신기하더라고용..
횡단보도에서 끌바 하는 라이더가 1명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라이더도 끌고 가더라구요.
윗 댓글에 언급했듯 저는 뚜벅이 상태로 찍은 신고내역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80% 정도...?
싸움났을 때 걱정되는게 어떤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몰카 처럼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입을 까봐 인지? 시비 붙었을 때 그 시간이 아까우신건지?
만약 전자 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고 오히려 방해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신분은 도로교통법 신고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차례 정도 시비가 붙은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웬만하면 찍는거 아니라고 둘러대고 피하는게 낫더라구요.
제 유튜브 채널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기소한 사건의 영상이 있으니
관심있으시면 시청해보셔요.
굳이 공익제보단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의 위반을 신고할수있다는 공포를 심어줘야 교통법규를 지키고 도로가 안전해지는거죠
특히 배달오토바이들 하루에 10건 신고당해봐요 소문이 금방나죠 누구 10건 신고당했대 와 나는 5건이야 등등
공포를 심어줘야 지킴니다 위반시마다 5마넌 7마넌을 각오하고 위반하라는거에요
불법주차 보상도 하나 없지만 그래도 몇번 신고 했었는데 불법주차라고 다 과태료 내는것도 아니고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몇 m이내인 경우 등 몇몇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나머지 대부분의 불법주차는 신고 사항조차 아니라는 것 같고.
배달은 사실 시간 지나면 얼마안가 사라질 직종이라는 생각이라도 들지 불법주차는 차만 자율주행으로 바뀌어서 그대로 있을거 생각하면 오히려 그쪽을 좀 규제했으면..
주행 하는 장면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지만 유럽형 번호판 그런 튜닝 되어있는건 원복명령도 내립니다.
원복명령한 이력이 있는데도 자물쇠로 가리고 다니고나 튜닝한 대로 놔뒀다가 또 신고 당하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형사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