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철저하게 사업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근로자의 기준에서는 불편한 글이 될 수 있습니다. **
** 회계원리를 가르치려는 글이 아닙니다. 창업을 하실때, 정말 쉽게 놓치는 부분을 쉽게 전달하려고 쓴 글입니다. **
** 손실이 나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게 이해되신다면, 제 의도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
대한민국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소득에 2자리수 세금을 뜯어가는 국가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보이는게 맞습니다만, 만약 창업을 한 사장님이라면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잘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주위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금은 정말 간단합니다.
각종 공과금은 제외하고,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사실 더 청구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사업자에 따라서 온라인 사업자 등록면허세나 공인인증서 비용등이 있지만, 이건 적은 비용이라서 사실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왜? 세금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걸까요? 세금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먼저 직원들 월급으로 계산해봅시다.
세후 200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출처 : 네이버 실수령액 계산기
대략 보험과 연금해서 25만원정도가 빠져나가네요. 월급이 높으면 더 많이 지불하겠죠?
직원 기준으로 어쨌든 2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저것 사용하고 월초에 연말정산하면 끝이겠죠~
이걸 사업자기준으로 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회사는 25만원을 공단에 지불해야 합니다. 심지어 보험과 연금은 근로자가 반, 사업자가 반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나면 2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즉, 실수령액 2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250만원을 지출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월급이 높다면 보험료와 연금이 높을테니 지출해야하는 금액은 직원의 기준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2배를 지불해야하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퇴직금으로 10% 정도를 킵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사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가 넘습니다. 연봉상승율에 따라 달라서 실제로는 약 15~20% 정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퇴직했을때만 발생하는 금액이니까 생각만 해둡시다.
더 중요한건 급여로 지급한 250만원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지출이라는 것 입니다. 즉, 250만원을 지출하면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할때 25만원을 내야합니다. 즉, 직원에게 200만원의 실수령액을 주게되면 사업자입장에서는 275만원이 지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슨 헛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 싶은데 왜 그런지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한달 순이익이 1,000만원 나왔는데, 세금이 900만원 청구되었다.
2. 한달 손실이 100만원인데, 세금이 10만원 청구되었다.
제가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예시입니다. 위 두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첫번째도 말이 안되긴 합니다. 그냥 예시라고만 생각해주세요.
실제로 사업을 하시면 첫번째는 그래도 100만원의 순이익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이 드실겁니다.
두번째는 진짜 미치고 팔짝 뜁니다. 가뜩이나 손실나서, 직원 월급도 걱정해야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세금내라고 나오니까요. 10만원이 아니라 1만원 청구되도 빡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맨처음 이야기한 심플한 부가가치세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수익은 100%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즉 1억의 매출이 나면 1,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입이 있으면 이 부가가치세의 금액은 줄어듭니다.
1억의 매출이 났는데, 그 중에서 매입이 9,000만원이라면 순이익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1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계산법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순이익의 10% 를 부가가치세로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왜 손실이 났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유는 매출의 100% 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대상입니다만, 지출의 100% 는 부가가치세 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매출 1억을 하고, 지출 9,000만원을 해서 순이익은 1,000만원이지만 지출이 전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비율이 올라가는 것 입니다.
매출 1억을 하고, 지출 9,000만원을 해서 순이익은 1,000만원이지만, 지출에서 3,000만원정도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다면 7,000만원 기준이므로 부가가치세는 700만원을 내야하는 것 입니다.
에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는 지출이 얼마나 많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급여를 설명한 이유입니다. 급여지출이 가장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실수령액 200만원일 경우, 사업자는 275만원이 지출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급여도 그렇고, 차량에 관련된 비용도 전부 부가세와 관련이 없고, 대출을 받은경우 이자지출도 부가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사무실 임대를 했는데 주인이 사업자가 없어서 해당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큰 지출들이 부가가치세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사업을 고려하시면 순이익의 25~30% 정도는 그냥 부가가치세로 지출하는 것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출의 25~30%가 아닙니다. 순이익의 25~30% 입니다. 그리고, 년초에 또는 5월에 소득세를 지출해야하는 것 이지요.
한달에 500~600만원 버는게 어려워보여도 어느정도 사업을 운영하면 이정도는 쉽습니다. 문제는 이정도는 그냥 유지는 커녕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이익 천만원정도 되면 그때부터 사람 한두명 고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럴거면 왜 사업하냐? 망하는건 이유가 있다. 세금도 못벌거면 사업하지 말아야한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글, 댓글을 봅니다. 이 간단한 세금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저도 월급받을때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것 이었거든요.
월급받을때가 정말 행복할때라는건 사업을 해보면 알게 되실겁니다. ㅠ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돈을 사업자가 대신 내줄 뿐인건데...
직접 내시는거로 착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금와 재고로 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의 업계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매입, 매출 부가세는 처음부터 따로 계산해야죠.
그쵸
부가세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수준이라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시는게 좋다는.생각이네요. 애초에 내 돈이 아닌것을...
수익이 나면? 그래 세금을 내야지~ 손실이 나면? 세금을 환급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입니다.
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사업자가 대리납부하는 개념인데 사업자들은 생각이 다른가 보네요..
통장에 들어온돈은 내돈...
세금은 뒤에 몰아서 나가는 거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글을 쓰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차합격님은 지난달에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지출한 비용은 얼마이고, 그중에서 부가세는 얼마니까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으로 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가요?
다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정도 생각도 안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세금얘기 나오면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을 볼수있죠..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사회과학 교육과정에
세금에 대한 교육을 넣으면 좋을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사업자들이 사업자입장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죠라고 할 것 입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100만원 짜리 물건을 팔면 매출 100만원이 아니라 90만원 + 10만원 이런 식으로.....
구매 품의서 쓸 때도 항상 부가세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쓰고요.
세금은 시스템 뒷단에서 알아서 주고받고 정리하고 하죠.
1. 월급 225만원을 책정, 그 중에 25만을 4대보험료라면 직원은 4대보험+소득세를 때고 돈을 받는거고 사업주가 이걸 매달 대납+4대 보험 사업주부담분을 냄
이건데 왜 사업자가 2배낸다고 생각하시는지?
2. 부가세도 소비자가 낼 것을 상품값애 포함해 대신받아놨다가 내는거구요.
월급 받을때에도 200받는다라고 생각하는거랑 비슷하다 봐요.
만원짜리 물건이나 음식을 살때도 내가 만원 냈다 생각하지 내가 이가게에 지불한건 구천원이고 천원은 나라에 냈다라고 생각 잘 안하듯이...
"내 돈인 것과 대납자로서 잠시 가지고있는 돈을 구분하지못해서 나오는 생각같네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게 글의 요지에요
이러나 저러나 사업주 지갑에서 50만원 나가는게 중요한거 아니냐라고 하면...(이하 생략 ㅎㅎ)
이 설명 어려운가요? 이게 아깝다라고 적은 글이 아닙니다. 의외로 세전 225만원이면 실제로 직원의 급여로 225만원만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서 쓴 글입니다.
어... 이 댓글도 정확한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입이 부가세 환급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비과세도 있어요. 농산물, 수산물 같은거요...
1억 매출에 매입 9000만원이 모두 전자계산서 발행된거라면, 부가세 비용처리는 0입니다.
해서 부가세를 천만원 내야하죠.
물론 7.7%던가... 아 이걸 뭐라고 하던데.. 여튼 비과세 거래임에도 부가세 환급을 해주긴 하는데요.
이것도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업종은 식당입니다.
비과세거래 해서 농수산물 직접 매입하는 식당일 수록 맛이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록 부가세 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하는.. ㅋ
------
225만원 아닌가요?
200만원 월급중에서 근로자부담이 25만원 회사부담이 25만원 인면?
직원월급통장에 사장님이 200만 꽂고, 국세청에 50만원을(그 중에 25만원은 직원 급여에서 대납용으로 받은건데) 내니 원글님은 '아 이거 내가 50만원 내야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ㅋㅋ 웃긴 계산 방식.
net계약과 gross계약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net계약은 사회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령액 200만원을 보장한다면 근로자부담액 또한 사업자가 내주게 됩니다.
일반 대기업에서는 다 gross계약이실 테지만 자영업에는 net계약이 흔하니까요.
gross계약은 근로자부담액을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납세에 대한 인식차이입니다만 글을 쓸때 가정을 적어주던가, 괄호를 넣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있네요.
근로자들도 세전소득이냐 세후소득이냐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사장입장에서는 가정도없이 세후로만 계산하셨는지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 글을 쓰심으로 인해서 사장은 50만원을 전부 부담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사업을 시작하는 분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정보성글을 쓰신것의 취지는 좋으나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죠.
실수령 200은 원래 월급 225 + 사업자분 부담 25인데
식당같은데는 연봉제 아니고 아직도 실수령으로 달라는 직원이 많습니다.
세후 200...줄려면 세전 225만원 줘야하고.
+25만원 회사 부담이 있다. 라는 거군요.
한명의 급여를 225만원을 책정하면, 총 지출이 250만원이 된다는게 웃기신가요?
사업자의 매출은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이라고 생각 해야지 부가세를 내가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힘들다고 한두번 손대다보면 나중엔 감당이 안됩니다
시스템에 맞게 잘 생각하시는 분들만 있다면 애초에 이런글을 적지는 않았겠죠.
이미 창업을 하신분들이거나, 세금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글 제목은 '창업을 고려하신다면'입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대상이 초보자라고 봐야죠.
9천이라고 얘기하면 9천+900이라고 딱 각잡고 들어가는 그런 세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한 글이고,
충분히 잘 설명된 글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10%는 항상 따로받고있어서 세금낼때
여유자금으로 두고생각하는데도
내고나면 돈이없네요 ㅠㅠ 개인사업자가 넘치는 세상에
이런 강좌나 강의를 정부차원에서 진행해도 좋을거같은데
참 아쉽네요 ㅠㅠ
부가세 같은 경우는 본인 사업 1년만 해보시면 댓글 다신 분들도 아마 생각이 180도 바뀔겁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합당한 물건값 10만원에 1만원 부가세 얹어 11만원에 팔아야지.......하고 물건값 책정하는 경우는 1도 없다는 것을.....인터넷 최저가로 물건 구입안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는 부가세 어찌되든 생각도 안하고 그냥 당장 싼값에 물건 파는 사업주들이 훨씬 많다는......
추가로 100만원 매출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하게 매출액 90만원, 부가세 10만원 이 아니라
매출채권은 1,000,000원 이지만 매출액은 909,091원에 부가세는 90,909원으로 적어야(부기)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회계, 세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막하면 원가 계산도 정확히 안되고 연말 세무 조정 시 비용 인정 못받아서 이익이 거의 없는데도 세금은 더 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부가세라는 것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납부의 개념이죠 단순히얘기해서 3천만원(부가세 별도)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1억(부가세별도)의 매출을 올렸다면 1천만원의 매출부가세- 3백만원의 매입부가세 환급 하면 7백만원의 부가세를 납부 해야하는것이죠 그러기에 세금계산서상에 항상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명시되는것이기도 하구여
사업을
뭣도 모르고 막하지말자...
부가세 스트레스 안받는 방법은
나는 국가에 도움 되는 놈이다! 라고 생각 하는게 젤 편한 것 같습니다. ㅎㅎ
제 기준에 부가세가 엄청나다는 거구요!!
매입이 거의 면세라 ㅜ.ㅜ
1. 수출 사업자는 원재료를 영세 매입할수 있는데..
2.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입을 했고.
3. 부가세 신고할땐 영세 매입으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음
이 맞는건가요?!
2. 4대보험은 사업자가 2배를 부담하는게 아닌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
부가세 백만원 받아서 부가세 50만원 줬으면 남는 부가세 50만원은 국가에 내야죠
다 알죠.
내 통장 회사통장으로 거치니 사람마음이라는게 ㅋㅋㅋ
예를들면 손님이 쓰는 휴지 한장
의자하나...
간판 전구 마저도요 ...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월급보다 2배 많아도 절대 더 버는게 아닙니다.
월급받는사람은 퇴직금이라도 있지
자영업자는 그런것도 없습니다.
노란우산 가입하세요 ㅎㅎ
여담으로... 사업주의 경우 세전 급여로 생각허지 않을까요. 규인글 보면 다들 세전 야기만 하는데...
처음에 200만원 월급을 주기 위해 사업자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부터 25만원 아니 50만을 말하는 표에서 203만원을 말하시는데 앞뒤가 안맞기 시작하고 어지럽네요.....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남이 원하는 표부터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세한 자본으로 대단한 수익을 남기려는 것은 빈약한 노동력으로 높은 임금을 받으려는 것에 비교할법 합니다.
카드수수료?
손실 110에 세금 0 이라고 봐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놈이 그놈이지만...
부가세는 통장 따로만들어서
받는 즉시 따로 넣어놓습니다
이건 제돈이 아니에요
몇몇분들이 자기돈인데
빼앗아가는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이건 거래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개인끼리 거래하면 없는 세금이에요
대신 지출증빙(현금영수증)도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