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공에 올릴까 팁과 강좌란에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에 올려두는게 나을 것 같아 올립니다.
혹시 잘못 올린거라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만큼 상당한 수준에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1.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
가. 임기(헌법 제42조)
- 4년
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
-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
다. 면책특권(헌법 제55조)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그리고 다음의 조건에 한해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 본인의 희망으로 사직
나.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다.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경우
라.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본인이 탈당하거나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경우
마.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제외)
바.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위반 (선거비용초과,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범죄, 뇌물관련 범죄, 공천헌금, 매수 등)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자격정지 선고, 피치료감호자 등)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위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공직선거법 제19조)
3. 위 내용과 관련해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의 경우를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 5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기소(금고 이상의 형부터 의원직 상실)
- 당선자 : 박주민, 박범계, 김병욱 (3명)
- 불출마 : 이종걸, 표창원 (2명)
나. 미래통합당 의원
- 국회의원 23명, 국회 회의 방해죄 위반 등으로 기소(500만원 이상 벌금형부터 의원직 상실)
- 당선자 : 곽상도, 김정재, 김태흠, 박성중,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윤한홍, 장제원 (9명)
- 낙선자 : 나경원, 정태옥, 이은재, 민경욱, 김명연, 정양석, 정용기, 김선동, 이장우, 홍철호 (10명)
- 불출마 : 강효상, 김성태, 윤상직, 정갑윤 (4명)
(황교안도 기소되었으나 사건 발생시 국회의원이 아닌 당대표였으며 이후 선거에서 낙선)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2/3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을 제명이 가능하군요.
이론상으로는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몇명 쫓아낼수 있겠네요.
물론 안하겠지만요.
김정재, 송언석, 이만희, 윤한홍, 장제원 (앞쪽 4명은 검찰이 정식 재판 청구한 의원들이고, 장제원은 약식기소에서 500만원을 구형받았었습니다)
정식 재판이라고 꼭 처벌이 중하거나 그런건 아니겠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률은 저 5명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정말 장난 아니네요.. ㅋㅋㅋ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받은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 그대로 두겠습니다.
황교안은 낙선자인 것은 맞지만 국회의원이었던 적이 없으니 '국회의원 24명'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