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량에 중독되어 월급루팡을 일삼는 40대 아재입니다. 보통은 자게 사용기 팁게 눈팅만 하고 댓글만 달고 그러는데
평생 한번 당할까 말까 한 사건을 경험하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써 봅니다.
다섯살짜리 어린 아들 하나를 아내와 맞벌이로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에게는 사실 개인의 삶이란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은 가족이 자는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 뿐이지요. 비루한 몸뚱이를 건사하겠다고
동네 헬스장을 등록하고 제 기준에는 성실하게 새벽에 나가서 데드리프트도 하고 스콰트도 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메인 운동 전에는 잠도 깰 겸 러닝머신을 5분 정도 시속 4 km 정도로 놓고 걸은 후에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끌고 새벽 6시반에 평소와 같이 헬스장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워밍업을 위해서 빈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는데...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왜 인지 모르게 제가 러닝머신 위를 나뒹굴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일어 나려는데 누가 제가 서 있는 바닥의 장판을 뒤로 세게 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다시 넘어져서 구릅니다.
그렇게 두 번을 넘어지고서 러닝머신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나니 손이랑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고 허리와 다리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제서야 러닝머신을 보니 러닝머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러닝머신을 켜놓고 그냥 돌아간 것이지요.
러닝머신에 올라가기 전에는 러닝머신은 당연히 멈춰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러닝머신이 켜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느낌이 누가 내밑에 바닥에 깔린 장판을
뒤로 확! 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한번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로는 '아 러닝머신이 움직이고 있구나'하고 인지는 하지만
그 순간에 몸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려는 동작을 반복하고 그러다가 다시 넘어집니다. 그렇게 한 두세번 넘어지면 손, 무릎, 허리등을
순식간에 부상 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런 상해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더군요.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아서 손, 무릎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고 허리를 삐끗했지 넘어져서 얼굴이 갈리고 광대가 함몰되고 쇄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옆에서 보기엔 바보같이 슬랩스틱하면서 나자빠지는 것 처럼 보이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응 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부상 당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신이 돌아오니 뒤에 아주머니들이
'아유 누가 러닝머신을 켜놓고 갔어! 어머 어떡해 어떡해'하시면서 저를 구경하고 계십니다. 제 머리는 '어떤 미친 새끼야!;라고
외치라고 시키고 있지만 손이랑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일단 데스크로 피를 흘리면서 가서 러닝머신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얘기하니
직원분도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 하십니다. 일단 CCTV 유무를 확인해보니 제 러닝머신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네요.
누가 러닝머신을 켜고 갔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니 그건 경찰관을 대동하고 관리 사무실에 가야 볼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일단 그 순간에는 제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를 닦고 (--;;) 옷을 갈아입고 데스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회사 오전 반차를 내고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필요할 거 같아서 진단서를 받아보니 전치 2주 상해더군요.
그날 오후에 출근해서 틈틈이 검색해보니 위에서 잠깐 말한 것 처럼 러닝머신으로 상해를 당하는 사례가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크게 다친 분들은 헬스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치료비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받는다는 글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헬스장은 이런 상해 사고에 대비해서 보통은 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헬스장 매니저와 통화하기 전에 제가 헬스장에 요구할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실제 사건 해결 및 배상을 위한 통화가 시작되었을 때 상대방이 본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선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어버버 하면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저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러닝머신 켜고 간 사람 찾아서 제게 직접 사과, 치료비 전액
지불, 그리고 오전 회사 업무를 못하고 신체적인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위자료 50만원이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CCTV로
러닝머신을 켜고 간 회원을 특정하였으나 내리기 전에 러닝머신을 조작하는 것 같은 영상이 있어 러닝머신을 켜놓고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과는 불가하고, 위자료 지급은 곤란하고 치료비만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헬스장측의 제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제 직전에 러닝머신 이용한 회원에게는
헬스장 측에서 제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으니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도록 하고, 제 손해배상 건은 헬스장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동네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나오는데
헬스장에서 가입한 메x츠 화재보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고 치료비에 대한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2주 동안 정형외과, 한의원을 다니면서 병원비가 9만원 정도 나왔고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사고로 입은 상처가 완치 되었다는 판단 하에 보험금 청구 신청서와
서류를 작성해서 보험사 측에 접수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신청서에는 처음 헬스장에 요구했던 위자료 50만원 지급도 명시했습니다.
며칠 뒤에 보험사 매니저가 전화해서 상해 사고에 대한 병원비의 경우에 본인 과실 0%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위자료는
보험사 내규 상 상해진단 전치 1주 당 15-20만원 정도를 산정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수용 가능한
조건이라 판단해서 보험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며칠 후에 병원비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 30만원이 합산 된 금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운 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헬스장 러닝머신위에 올라갈때는 꼭 러닝머신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자.
2. 만약 상해를 당했을 때는 최대한 목격자와 CCTV를 확보하고 헬스장 측에 사고 접수를 한다.
3. 병원 진료를 받되, 내가 사고를 통해서 상해를 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 받고 병원 서류를 챙겨두자.
4. 헬스장 매니저에게 상해를 보상하라고 해봤자 받을 수 있는 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와 얘기하자.
5. 내가 받은 상해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요구할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최대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면서 대응하자.
움직이고 있는 러닝머신에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상황은 누가 봐도 헬스장이 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느껴지지만,
문명 사회에서 문명인 다운 사건 해결은 이렇게 고구마 백개 입에 물고 있는 것 같은, 입장과 입장의 충돌에 따른 지리한 협의를
불러오는 것이죠. 기껏 러닝머신에서 넘어진 걸 보상 받는데도 쉽지 않은데 세월호 사건 때 유족들은 어땠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는 러닝머신위에 올라가서 다치면 바보같이 행동했다고 엄마나 아내한테 등짝 맞고 다친곳은 혼자서
끙끙대며 치료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을 기록해두면 누군가에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으로, 두서 없고 재미없는 글을 써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한번 당할까 말까 한 사건을 경험하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써 봅니다.
다섯살짜리 어린 아들 하나를 아내와 맞벌이로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에게는 사실 개인의 삶이란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은 가족이 자는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 뿐이지요. 비루한 몸뚱이를 건사하겠다고
동네 헬스장을 등록하고 제 기준에는 성실하게 새벽에 나가서 데드리프트도 하고 스콰트도 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메인 운동 전에는 잠도 깰 겸 러닝머신을 5분 정도 시속 4 km 정도로 놓고 걸은 후에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끌고 새벽 6시반에 평소와 같이 헬스장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워밍업을 위해서 빈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는데...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왜 인지 모르게 제가 러닝머신 위를 나뒹굴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일어 나려는데 누가 제가 서 있는 바닥의 장판을 뒤로 세게 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다시 넘어져서 구릅니다.
그렇게 두 번을 넘어지고서 러닝머신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나니 손이랑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고 허리와 다리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제서야 러닝머신을 보니 러닝머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러닝머신을 켜놓고 그냥 돌아간 것이지요.
러닝머신에 올라가기 전에는 러닝머신은 당연히 멈춰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러닝머신이 켜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느낌이 누가 내밑에 바닥에 깔린 장판을
뒤로 확! 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한번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로는 '아 러닝머신이 움직이고 있구나'하고 인지는 하지만
그 순간에 몸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려는 동작을 반복하고 그러다가 다시 넘어집니다. 그렇게 한 두세번 넘어지면 손, 무릎, 허리등을
순식간에 부상 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런 상해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더군요.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아서 손, 무릎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고 허리를 삐끗했지 넘어져서 얼굴이 갈리고 광대가 함몰되고 쇄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옆에서 보기엔 바보같이 슬랩스틱하면서 나자빠지는 것 처럼 보이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응 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부상 당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신이 돌아오니 뒤에 아주머니들이
'아유 누가 러닝머신을 켜놓고 갔어! 어머 어떡해 어떡해'하시면서 저를 구경하고 계십니다. 제 머리는 '어떤 미친 새끼야!;라고
외치라고 시키고 있지만 손이랑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일단 데스크로 피를 흘리면서 가서 러닝머신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얘기하니
직원분도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 하십니다. 일단 CCTV 유무를 확인해보니 제 러닝머신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네요.
누가 러닝머신을 켜고 갔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니 그건 경찰관을 대동하고 관리 사무실에 가야 볼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일단 그 순간에는 제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를 닦고 (--;;) 옷을 갈아입고 데스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회사 오전 반차를 내고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필요할 거 같아서 진단서를 받아보니 전치 2주 상해더군요.
그날 오후에 출근해서 틈틈이 검색해보니 위에서 잠깐 말한 것 처럼 러닝머신으로 상해를 당하는 사례가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크게 다친 분들은 헬스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치료비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받는다는 글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헬스장은 이런 상해 사고에 대비해서 보통은 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헬스장 매니저와 통화하기 전에 제가 헬스장에 요구할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실제 사건 해결 및 배상을 위한 통화가 시작되었을 때 상대방이 본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선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어버버 하면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저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러닝머신 켜고 간 사람 찾아서 제게 직접 사과, 치료비 전액
지불, 그리고 오전 회사 업무를 못하고 신체적인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위자료 50만원이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CCTV로
러닝머신을 켜고 간 회원을 특정하였으나 내리기 전에 러닝머신을 조작하는 것 같은 영상이 있어 러닝머신을 켜놓고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과는 불가하고, 위자료 지급은 곤란하고 치료비만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헬스장측의 제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제 직전에 러닝머신 이용한 회원에게는
헬스장 측에서 제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으니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도록 하고, 제 손해배상 건은 헬스장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동네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나오는데
헬스장에서 가입한 메x츠 화재보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고 치료비에 대한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2주 동안 정형외과, 한의원을 다니면서 병원비가 9만원 정도 나왔고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사고로 입은 상처가 완치 되었다는 판단 하에 보험금 청구 신청서와
서류를 작성해서 보험사 측에 접수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신청서에는 처음 헬스장에 요구했던 위자료 50만원 지급도 명시했습니다.
며칠 뒤에 보험사 매니저가 전화해서 상해 사고에 대한 병원비의 경우에 본인 과실 0%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위자료는
보험사 내규 상 상해진단 전치 1주 당 15-20만원 정도를 산정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수용 가능한
조건이라 판단해서 보험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며칠 후에 병원비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 30만원이 합산 된 금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운 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헬스장 러닝머신위에 올라갈때는 꼭 러닝머신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자.
2. 만약 상해를 당했을 때는 최대한 목격자와 CCTV를 확보하고 헬스장 측에 사고 접수를 한다.
3. 병원 진료를 받되, 내가 사고를 통해서 상해를 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 받고 병원 서류를 챙겨두자.
4. 헬스장 매니저에게 상해를 보상하라고 해봤자 받을 수 있는 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와 얘기하자.
5. 내가 받은 상해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요구할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최대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면서 대응하자.
움직이고 있는 러닝머신에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상황은 누가 봐도 헬스장이 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느껴지지만,
문명 사회에서 문명인 다운 사건 해결은 이렇게 고구마 백개 입에 물고 있는 것 같은, 입장과 입장의 충돌에 따른 지리한 협의를
불러오는 것이죠. 기껏 러닝머신에서 넘어진 걸 보상 받는데도 쉽지 않은데 세월호 사건 때 유족들은 어땠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는 러닝머신위에 올라가서 다치면 바보같이 행동했다고 엄마나 아내한테 등짝 맞고 다친곳은 혼자서
끙끙대며 치료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을 기록해두면 누군가에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으로, 두서 없고 재미없는 글을 써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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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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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헬스장은 러닝머신 사고 방지를 위해 각 러닝머신위에 작은 러버콘을 올려놓던데 그런게 없었나 보네요.
덕분에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배우고 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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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움직이고 있는 러닝머신을 확인 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침에 잠이 덜깨서 부주의 했다고 써 두셨는데 안 그런 상황이라면 사고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 말인 즉슨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일텐데.. 당연하게 헬스장 보상이 당연하다길래 ??? 의문이 듭니다.
/Vollago
헬스장 등록시 보험여부를 확인해야겠네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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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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