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후원하는 정치후원금은 연 10만원 까지 연말정산에서 100% 환급됩니다. 정확히는 소득세에서 90.9%, 지방세에서 9.1% 환급입니다. 특히 매달 내는 당원비가 있다면 이것도 정치후원금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문제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인데요, 이건 후원금을 어떻게 기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를 통해서 기부 --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니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2. 개별 정치인 및 정당 후원회 계좌로 입금 --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해당 후원회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후원회라면 매년 12월~1월에 감사편지와 함께 영수증을 보내줄겁니다. 저는 올해 1월 10일 소인이 찍힌것을 받았네요. -- 저는 매번 give.go.kr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했기 때문에 제 신상이 자동으로 전달되었지만 후원회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경우 어떻게 영수증을 요청하는지 잘 아시는 분 께서 추가 정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정당 당원비 --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할 때 특정 정당 당원비 영수증이 들어간다면 알게모르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별도의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인 후원금으로 10만원 기부하고 XX당에 매월 2천원 납부했다면 전부 합쳐서 12.4만원 인데 10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 초과분의 15%가 세액공제 됩니다. 12.4만원 중 10만원은 소득세 9.1만원 + 지방세 0.9만원으로 총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되며 나머지 2.4만원은 그 15%인 3,600원이 소득세에서, 소득세의 10%인 지방세에서 360원, 총 합 3,960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그런데 이건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것이라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증빙능력을 갖추려면 그 쪽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죠.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