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체불로 직접 법적대응을 진행중이라 가이드를 써볼까 했는데 마침 오늘 따라 임금체불 얘기가 모공에 있네요.
법적인 부분까지는 양이 좀 많아서 이번 편은 노동부 진정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솔직히 배째라 하면 해결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있으면 피해자만 양산될 뿐이니
꼭 노동부 진정/형사처벌까지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울것도 없기도 하고
민사소송만 해도 소액체당금으로 400만원은 받으실수 있으니까요.
1. 퇴사 준비 하기
우선 임금체불이 되면 근로계약서의 조건 역시 무효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달전 퇴사통보 같은건 안지켜도 됩니다.
(한달전 퇴사통보는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해고시에는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구요.)
그렇다고, 인수인계의 의무가 면제되는건 아니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속이 썩어들어가더라도 필수적인건 해주는게 좋습니다. 어쨌든 개인이 약자라 회사에서 걸고넘어지면 피곤해지기도 하구요.
퇴사일까지는 꾹 참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의 실업급여는 조건이 좀 까다롭고 유동적인 부분도 있어서
꼭 관할 노동부 홈페이지의 직원 리스트에서 실업급여 상담하시는 분께 전화해서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조건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체불금품확인원 인데 과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이라 하면
노동부 진정 처리가 완료되면 발급되는 서류였으나 그 서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바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년동안 급여가 체불된 내역을 기입하고, 회사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같은건 안적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이 서류가 있긴 하지만 노동부 지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상담할때 팩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팩스앱을 설치하시면 팩스 받고 보내는게 가능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안해줄경우에는 노동부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감독관은 진정부터 하라는 경우도 있다더군요.
그리고, 4대보험 해지 신청할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직 사유에는 임금체불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인사 담당자에게 어필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해지 신청하고나서 다시 바꾸려면 시간만 더 걸리니까요.
위 노동부 상담에 따라 퇴사일을 정하시면 되는데, 실업급여는 최소 2개월치 이상 급여가 밀려야 하고,
만약 폐업하면 체당금으로 최대 3개월치 급여 + 3년치 퇴직금만(상한금액 있음) 지급되므로 2~3개월이내에 퇴사하셔야 겠죠.
체당금 때문이라도 절대로 3개월 이상은 끌면 안됩니다.
또한, 급여가 400만원이 넘는 경우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액재판으로 쉽게 할수 있는 금액 한도가 3천만원 입니다.
(원래 2천만원, 2017년부터 3천만원) 그러니, 총 금액 역시 3천만원은 넘기지 말아야합니다.
2. 퇴사할때 챙길 것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후에 노동부 진정 및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퇴사전에 가급적 많은 서류를 챙기는게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급여명세서, 퇴직금 명세서 외에도 수당이라던가 연말정산이라던가 받아야할게 있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하세요.
나중에 노동부에 가서 싸워도 되지만 급여, 퇴직금 정도를 제외하면 증거가 없는 건 받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을 위해서 연차 쓴 내역도 확보하는게 좋겠죠.
(회사에 연차가 없거나, 연차수당이 없더라도 노동부 진정이나 체당금으로는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연차 다 쓰고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 체불금품확인원도 발급 받으시구요.
3. 실업급여 신청하기
저는 퇴사하고 4대보험 해지를 기다리다가 어디서 보니 4대보험 해지 안되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해서 일주일 뒤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4대보험은 해지 안된상태였구요.
다만, 관할 노동부에 따라 저같은 경우는 체불금품확인원, 급여통장 입금내역 정도만으로 받아줬지만, 동료의 경우 급여명세서도 가져오라고 했다더군요.
여하튼 신청 자체는 바로 가능한듯 싶고 이직확인서 처리되기 전까지 실제 돈의 지급만 미뤄질뿐 실업급여 스케줄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꼭 미리 노동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4. 노동부 진정하기
법적으로 모든 금품은 퇴사일 +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부 진정은 퇴사일부터 15일째 되는날 하면 되는데,
굳이 노동부 가실 필요없이 하루이틀 전쯤에 http://minwon.moel.go.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때는 사실을 간략하게 적으시면 되고 퇴사시에 챙긴 서류들 스캔해서 파일 첨부하시고,
급여통장 입금내역 역시 은행 홈페이지에서 뽑아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체불금품확인원 역시 증거가 될수 있으니 첨부하시구요.
신청하고 2~3주 뒤에 출석통지서가 등기로 날아옵니다.
출석은 최대 2번까지 통보하게 되며 두번 다 안가면 자동 취하되니 주의하시구요.
(사업주가 2번 안나오면 지명수배 됩니다.)
회사에서 아무도 안나올경우 출석날짜를 다시 잡게 됩니다.
(회사에서 출석안하더라도 감독관과 연락이 되고, 금액에 다툼이 없을경우 출석한걸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출석하면 정확하게 받아야할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절대 합의는 해주시면 안되고, 입금되면 취하하겠다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간혹 합의를 종용하는 감독관도 있다고는 하던데 여하튼 합의 = 입금 입니다.
금액이 정해지고 제출한 신청서/첨부파일에 도장 여러번 찍고나면 사업주에게 진정 처리까지 대략 한달 정도 시간을 주게됩니다.
진정처리 기한은 출석하고 며칠뒤에 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줄 경우 처리기한 하루이틀 전에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역시 민원사이트에서 신청하시구요.
대략 2~3일뒤에 등기로 날아옵니다. 복사해서 쓰면 되니 1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까지 취하가 안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하게 되고, 범죄로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
사업주 출석 통보등을 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 형사처벌은 우리가 신경쓸건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압박은 되겠지만, 벌금 몇십만원 정도로 보통 끝나고, 악질인 경우에만 재판/구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molab사이트에서는 진행상황을 알수 없는데,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송치번호를 물어보시고, 송치된 검찰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인적사항과 송치번호를 알려주면 담당검사와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2017형제00000)
저같은 경우는 지금 송치된지 두달이 다되가는데 아직 검찰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안되고 연락오는것도 없네요.
검찰 진행상황은 www.kics.go.kr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5. 이후에 하게 되는 것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법적대응을 하는데 필수적이면서 매우 강력한 증거자료입니다.
이거 한장 받으려고 진정하는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편에 작성하겠지만 이후 진행은
가압류 -> 민사소송 -> 소액체당금 신청, 압류 및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이 있습니다.
상대가 돈이나 재산이 없으면 솔직히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만, 안할수도 없지요.
여하튼, 급여가 400만원이 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여러번 방문이 힘든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지원을 해주니 위 서류를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중이며 관련 내용은 다음 편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외에는 서류의 원본/사본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니 항상 서류는 스캔/복사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압류를 하실 경우라면 수시로 독촉해서 그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문자든 카톡이든 음성녹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