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장미입니다.
현재 직장인인데요...
간단한 휴게음식점을 하나 하려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제 이름으로 냈을때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만약 알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 언제 알게 될까요?
네이버에 검색하니 왠만하면 잘 모른다고 하긴 하던데요...
직장은 4대 보험이 적용 됩니다.
이 보험을 또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냈을때 어떤 식으로 납부가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란장미입니다.
현재 직장인인데요...
간단한 휴게음식점을 하나 하려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제 이름으로 냈을때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만약 알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 언제 알게 될까요?
네이버에 검색하니 왠만하면 잘 모른다고 하긴 하던데요...
직장은 4대 보험이 적용 됩니다.
이 보험을 또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냈을때 어떤 식으로 납부가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직장인은 연초에 정산을 하고,
사업자등록을낸 음식점은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회사에서 받는 급료도 합산되서 누진세율이 적용될수있습니다.
보통 노동계약서에 '임직원은 회사 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음'이라고 명기돼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직 사유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안다고 하더라도, 큰 회사가 아니라면 유도리있게 넘어가면 될 듯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명의 좀 빌려달래서 어쩔수없어 명의만 빌려준것이다 하면 그만이죠..
뭐 회사에서 담당자가 별 신경 안쓰고 넘어가면 모를수도 있겠죠.
그리고 4대보험 중복은 사업장가입자(직장)가 우선이 되지만 휴게음식점에서 직원을 고용할 시 4대보험 가입대상사업장이 되어 사업주로서(파란장미님 명의로 내시기때문에..) 4대보험료가 부과 될겁니다..
소득신고시 특별히 표출되는 사항이 없을시 왠만해선 알려지지 않고요. 회사 내규상 해직사유 부분 역시 윗분처럼 대처하시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