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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집에 살고 있습니다.(계약 만료는 2월)
집 보수공사 때문에 집주인과 상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른집으로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부실한 집때문에 저도 빨리 나가고 싶고, 집주인도 빨리 공사를 하고 싶어해서요)
*이사갈 집 계약을 위해 현재 살고있는 집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시일이 좀 걸린답니다..한 달 정도..
*그래서 일단 이사갈 집 계약금으로 쓸 돈 먼저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 중 5백만원을 먼저 받았지요..
*남은 4500만원은 1월 15일쯤에 받기로 약속하고(구두), 지금 500만원을 들고 새로운 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새로운 집과 계약을 한다면, (가성비 좋은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겨서!)
**잔금 지급기한은 1월 말 정도로 해서 상의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잔금 지급하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건가요?
**전입신고 등 행정적 업무 처리는 잔금 지급 후에 해야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나가게 되는데, 밟아야 할 절차가 있나요?
**1월 15일 쯤- 현재 집주인으로 부터 남은 보증금 4500만원을 받지 못하면(계약서에 명시된 2월까지의 계약 기간을 핑계로 보증금 반환이 계속 미뤄진다면)..새로 이사간 집에도 잔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모든 것은 돈을 모두 다 받은 상태에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 전 집에서
돈다받았느냐 친절하게 물어보는 이유)
이사갈 집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 봐줄수도 없으니 약속한 날까지
잔금 안주면 계약해지 상태이니 계약금 날리는 겁니다.
"계약"과 "돈"이 걸릴 문제는 신중하시게 판단,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물량도 대폭 줄어들기때문에 지금 서두르는 거랍니다..
일단 최대한 돈 받도록 노력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않는다면 일방적인 계약파기이기에 보증금은 돌려받을수없습니다.
확실이 해야할사항을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1. 주인분께서도 먼저 만기전에 이사나가시기를 인정하시고 잔금또한 한달후에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다시한번 상황설명하시고 기분나쁘시지않게 내용증명을 보새십시요. (서로 합의된내용- 만기전 이사와함께 계약금 받으신 내용과 잔금지급시점등 )
2. 내용증명을 보내셨으면 주인분께서 인정하신거니 날짜에 마춰 집을 계약하십시요. - 이상끝 -
질문내용 답변입니다.
1. 네
2. 잔금을 안받고 새로운집 잔금치르실 여력이있으시다면 크게 상관없습니다.(혹시 모르니 전입신고는 미뤄두시는게 좋을듯합니다.)
3. 전입신고는 당연히 잔금지급후에(당일) 가능하고요 확정일자는 계약과 동시에 해당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다만 비용발생 3000원인가했던거같음)
4. 일반적으로 만기전 나가는상황은 현재살고계시는 집에 새로운새입자가 계약된후에 나가시게되면 문제는없지만 중요한건 주인분께서 보증금을 내주실 여력이되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기에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안전하게 새로운집을 구하실수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