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폰을 쓰다가, 흔히 성지라 불리는 곳에서 S23을 공시지원금+@로 2년 약정으로 개통을 했습니다(SKT 기기변경).
유심기변 가능 기간은 한달 후 부터라고 했었고 회선은 육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쓰던 아이폰으로 다시 기기변경(유심기변 말고 확정기변으로요)을 하고 쓰고 있는 S23은 공기기로 만들어 친척을 주든가 판매하면 약정 위반이 될까요?
아이폰이 현재 공기기니까 약정이 깨어지진 아너을 것 같긴 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판매점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네요.
유심기변은 가능하다고 했으니 그냥 유심만 아이폰에 꽂아 쓰는 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S23을 중고로 판매하려면 공기기로 만들어야 하니까 확정기변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진헹헤도 괜찮을지 어떨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정 남아도 (위약금 없이) 확정 기변 가능합니다.
유심기변은.....리베이트 받을 조건 동안의 기간에 해당하고 이는 이통사와 무관한 이면 계약 입니다.
(말은 이통사와 무관하지....저 정책 조건은 이통사가 내거는 거죠.....다만 계약 당사자가 소비자가 아닌 대리점/판매점 일 뿐이죠)
그게 일단 통신사 측에서 생각하자면 통신사에서 새 기기를 사게 되면 선약이든 공시든 새 약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기존 약정이 깨어지고, 결국 구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기기를 이용해 기변을 하면 기존 약정이 깨어질 이유가 없고 기기만 바뀌었을 뿐 기존 약정을 그대로 승계하는 게 돼 약정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서 위약금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저 같은 경우엔 판매점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그렇게 되면 제 양심에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그쪽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테니까요.
감사합니다.
판매점에서 돈 물어달라고 연락 오기도 합니다.
어떤 판매점은......판매시에 각서 같은거 쓰기도 하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무시하자니....저쪽도 블랙리스트 같은거 공유하기도 하구요
부모님 폰 구매해 드릴 때 늘 비슷한 방법으로 구매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거나 하면 곤란하기도 하고요.
유심기변으로나 판매하고, 임자 안 나타나면 구폰 쓰는 친척분 폰이나 바꿔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번씩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개월 후에 팔든지 유심기변으로 팔든지 해야겠네요.
일빈적으로 기기를 보내주고 난 뒤에도 요금제 유지만 하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기도 회선도 선약 가입은 안될겁니다
판매점에 확인을 한번 해 보는게 가장 안전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