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을 유지하면서 기본급을 줄이기 위한 기본급 + OT조합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전 약정한 시간까지의 야근은 사전에 지급한 OT수당으로 퉁쳐지는거지요. 야근을 안해도 받을수있는거구요.
실제 OT약정시간보다 넘는 시간이 발생할때부터 이제 사전약정된 계약연봉외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데 OT로 퉁쳐지면서 시간당 시급이 줄어있으니 실제 초과야근을 시킬때 부담되는 금액이 줄게되는겁니다. 경우에 따라선 사전 약정한 OT시간이 넘으면 초과근로를 더이상 못하게 막는 회사들도 있구요.
절세될것도 없고 퇴직금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거의 붙어있을때는 이런기법이 회사에만 손해인데, 기본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OT를 붙여놓는게 회사에는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폐지하면서 기본급을 연봉보존을 하니 마니하면서 노사가 싸운게 이 이유입니다. 연봉 높은 회사에서는 포괄임금 폐지하면서 OT를 빼버리면 연봉이 내려가기 때문이죠.
시급 만원밖에 안주는 회사에서 합법적 포괄임금제를 쓰면 예를들어 209시간 209만원 + OT 36시간 해서 54만원 해서 260을 야근 하나 안하나 줘야하는 바보짓이 되지만
월 500을 주는 연봉 6천짜리 회사면 기본급 500을 주고 야근수당 별도로 주는거보다 기본급 시급 2만원 살짝안되게 400만원을 주고 1.5배 야근 시간 2.xx만원으로 OT 36시간을 잡아서 총 지급액 500을 맞추면 공짜야근 36시간을 확보하면서(야근시켜도 연봉은 6천, 칼퇴시키는 인심써도 동일하게 6천.) 혹시나 여기서 추가근무를 더 시켜도 기본급 500줄때보다 야근수당 시급도 줄었죠. 이래서 포괄임금 쓰는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포괄이고 좋좋소의 포괄은 그냥 기본급 209만원 주면서 여기에 야근수당 다 들어가있다 라고 하는겁니다. 이런건 불법입니다.
멋진상우
IP 125.♡.166.23
03-08
2023-03-08 21:53:33
·
초과근무 수당, 연차보상, 특근료 등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기법이죠.
IP 121.♡.160.127
03-09
2023-03-09 07:03:34
·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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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OT약정시간보다 넘는 시간이 발생할때부터 이제 사전약정된 계약연봉외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데
OT로 퉁쳐지면서 시간당 시급이 줄어있으니 실제 초과야근을 시킬때 부담되는 금액이 줄게되는겁니다. 경우에 따라선 사전 약정한 OT시간이 넘으면 초과근로를 더이상 못하게 막는 회사들도 있구요.
절세될것도 없고 퇴직금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거의 붙어있을때는 이런기법이 회사에만 손해인데, 기본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OT를 붙여놓는게 회사에는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폐지하면서 기본급을 연봉보존을 하니 마니하면서 노사가 싸운게 이 이유입니다. 연봉 높은 회사에서는 포괄임금 폐지하면서 OT를 빼버리면 연봉이 내려가기 때문이죠.
시급 만원밖에 안주는 회사에서 합법적 포괄임금제를 쓰면 예를들어 209시간 209만원 + OT 36시간 해서 54만원 해서 260을 야근 하나 안하나 줘야하는 바보짓이 되지만
월 500을 주는 연봉 6천짜리 회사면 기본급 500을 주고 야근수당 별도로 주는거보다 기본급 시급 2만원 살짝안되게 400만원을 주고 1.5배 야근 시간 2.xx만원으로 OT 36시간을 잡아서 총 지급액 500을 맞추면 공짜야근 36시간을 확보하면서(야근시켜도 연봉은 6천, 칼퇴시키는 인심써도 동일하게 6천.)
혹시나 여기서 추가근무를 더 시켜도 기본급 500줄때보다 야근수당 시급도 줄었죠. 이래서 포괄임금 쓰는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포괄이고 좋좋소의 포괄은 그냥 기본급 209만원 주면서 여기에 야근수당 다 들어가있다 라고 하는겁니다. 이런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