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명단 공개 관련 기사에서, 네이버 기사 댓글에 어떤 분과 언쟁이 있었죠.
저한테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ㄴ무지성무논리 조중동,일베,일밍아웃 밖에 할줄모르는사람이 정치병자지 ㅋㅌ"
"사체이용하는 일베색이랑 내가 대화하고 있었네"
(ㄴ은 대댓글을 쓸 때 쓰는 기호를 다른 분이 직접 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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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조건이
공연성, 모욕행위, 특정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공연성 : 인터넷 상이므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 모욕행위 : 시체팔이/정치병자라고 해서 가능하고요.
3. 특정성 : 저를 지칭했기 때문에 해당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에 가서,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했습니다만, 소장 쓰지도 못하고 입구컷 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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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을 요약하면,
댓글에서 저를 특정해서 지칭했어도, 저는 공인이 아니며
닉네임과 나라는 사람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나 개인정보같은게 없다면 모를까 특정성이 없다라고 말하네요.
그럼 사진이랑 이름을 넣으면 되는거냐고 하니, 그 정도도 부족할 수 있다고 하네요 ㅎㅎ
고소를 하더라도 판사는 무죄선고할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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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네이버 댓글에 욕해도 문제되지 않는거냐고 하니, 법적으론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경험이 있거나 관련업종에 계신 분들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예를들어 lol이란게임서 친구랑 같이게임을하는데 상대가 모욕한다 이런건 플레이어네임 = 나자신을 친구가 인지하고있기때문에 가능한겁니다. 당연히 이때도 나혼자 그냥 고소하는게아니라 제3자인 친구의 진술서 등이 필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