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대분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1주택 소유자로 현재는 해외에 장기체류비자로 거주 중이라 임시로 주소를 부모님 주소로 했놨습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데 제가 소유한 1주택 때문에 한세대 2주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세대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는 세대분리 안된다고 주민센터에서 거절했다고 하네요.
제가 해외거주자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해외장기거주자임을 서류등을 제출 해 소명해도 세대분리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주민등록상은 동일세대 그대로 두고, 2주택 이상 양도세가 발생했을 때, 세무서에 소명을 해서 감면받아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지방세법 제28조의3에 의하면 저같은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다시 물어볼까 싶기는 한데 답답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면 된다는 사람도 안된다는 사람 제각각이라;
올려주신 자료 포함해서 내일 제가 직접 주민센터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