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잘못생각할수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17년 12월 일요일 새벽에 발생한 사고 입니다
2. 주말이라 집에서 늦잠모드 상태 였는데 이른아침애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3. 차가 교통사고 나서 파손되어 있으니 귀중품 있으면 가져가라는 전화였습니다
4. 도착했을때는 사고처리는 다끝났는지 아무도 없고 파손된 제차에 상대방 보험회사 명함만 꼽혀 있었습니다
5. 알고보니 일요일 새벽에 길을 건너려던 행인을 포터차량이 치였는데 그분이 튕겨나가면서 주차된 스파크 뒤쪽에 부딪쳐서 트렁크와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가벼운 사고는 아닌것 같아보였습니다
6. 제차는 주택도로 주차였고 불법주차지만 주말이나 야간에는 일렬로 차들이 주차를 하는 곳이었고
제앞뒤로 큰차와 옆에는 가로수 와 좁은 인도옆에 산사테 방지용 콘크리트 옹벽이 있습니다
7. 제차가 파손된건 속은 쓰리지만 주차의 잘못도 있으니 2:8 과실에(주간은 1:9, 야간은 2:8 이라는 군요) 수리비 100만원정도에서 자차부담금 20만원을 내는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사사고는 전혀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낸것도 아니고 저로 인해 발생한것도 아니며 전 단지 그위치에 운없이 수십대 차들 중에 그자리에 주차하여 그분이 날아오셧서 부딪힌것이니까요
8. 1년뒤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그사고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인사사고 에 대해서도 과실분 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로 인해 사고가 난것도 아니고 (제차가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 보행자 앞쪽에 있었다면 보행자는 제 뒷트렁크와 추돌할수 없겠죠) 제차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추가부상을 말하는것 같은데 그자리에 제차가 없었다면 가로수나 전신주,suv, 콘크리트 옹벽등 오히려 사망사고의 위험성을 제차가 파손되면서 피해를 줄여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차 알잖아요 강판 얇은거...)
9. 도로주차를 했다고 인사사고 가해차량과 같은 인사사고 접수로 불법주정차 과실비율과 같은 2:8의 합의금을 주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교통사고시 주차차량에 손만 닿아도 그 주차차량은 인사사고로 합의금 2:8로 주고들 계신건지
10. 제 보험회사에서 분쟁조정에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분쟁조정은 양쪽의견의 절반정도에서 판정내리는것 같아서 정식 재판까지 가야될것 같은데 ....경험있으신 회원님 이나 이쪽에 좀 아시는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수도 있으니 너님 잘못맞으니 치료비,합의금 20% 내야됨 의견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