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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기타 (연말정산)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데... 4

우리큰형
5,224
2018-01-19 13:28:24 210.♡.41.89

와이프가 작년 하반기부터 학습지교사같은걸 시작했습니다.


학습지교사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요.


3.3%간이세율적용후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거의 와이프 명의 카드로 씁니다.


와이프가 돈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 못받는거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카드 사용액이 줄어서 연말정산시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큰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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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말차
IP 121.♡.16.11
01-19 2018-01-19 13:41:07 / 수정일: 2018-01-19 13:53:21
·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연말정산중 신용카드 사용금액부분의 예시는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재(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
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사업관련비용 지출액은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말차
IP 121.♡.16.11
01-19 2018-01-19 13:50:10 / 수정일: 2018-01-19 13:56:49
·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국세청에 있는 상담내용입니다.

카드사용내역 몰아주기 답변일2018-01-17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아버지가 귀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귀하의 연말정산시 귀하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귀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제출한 상태라면 아직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수정을 해야합니다.
귀하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아버지가 공제대상이 안됨에도 공제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가 추징될 것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할듯 합니다.
seaven7
IP 115.♡.185.182
01-19 2018-01-19 14:18:02 / 수정일: 2018-01-19 14:18:26
·
소득금액 100만원 넘어가면 카드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문제인데 소득금액이 수령액은 아니고 소득세 계산 과정에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우선은 제외하셔서 연말정산하시고, 아내분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질문하신 분 신용카드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홈택스이용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세무사/회계사에게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큰형
IP 210.♡.41.89
01-19 2018-01-19 15:17:47
·
감사합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100만원 넘을거 같습니다. 얼마안되는 금액인데 억울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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