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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나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주말에 7시간씩 일하기로 했어요.
가니깐 수습으로 최저 시급에서 300원이 까인다고 하는데요.
내년 2월 말까지만 일한다고 구두로 얘기는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집에와서 보니깐 2016년 12월 10일부터 2017년 12월 9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깐, 1년 미만에 단기 알바한테는 수습급여를 적용하지 못한다는데, 근로계약이 이렇게 됬을 경우에는 어떨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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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나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주말에 7시간씩 일하기로 했어요.
가니깐 수습으로 최저 시급에서 300원이 까인다고 하는데요.
내년 2월 말까지만 일한다고 구두로 얘기는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집에와서 보니깐 2016년 12월 10일부터 2017년 12월 9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깐, 1년 미만에 단기 알바한테는 수습급여를 적용하지 못한다는데, 근로계약이 이렇게 됬을 경우에는 어떨게 해야하나요?
수습 기간을 적용한다 하여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 되어 있고 2월말에 사직하시면 되니 기간은 문제 없습니다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셔야 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