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관세 냈기 때문에 판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 미출시 모델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냈든 안냈든 판매 불가합니다. 다만, 아이패드 Wi-FI버전은 국내 출시 모델과 해외 판매 모델이 동일 제품이기 때문에 전파인증이 된 제품인 것이고, 그래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판매를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관세냈다고 아무거나 팔다가 잘못 걸리면 진짜 난리납니다. 10년치 직구 비용 벌금으로 토해내는 사례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님 직구제품의 판매불가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개인용도 반입물품의 전파인증 면제받은 부분 및 면세 받은것의 재판매가 불법이란거라죠. 유권해석상 명확한건 아니지만, - 아이패드는 동일모델이 이미 한국전파인증 통과 - 그리고 200불 초과시 과세 되었음 이 조건이면 합법이라고 본다기 보다 불법은 아니라는 점으로 접근할수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이 아니다' 라는건 비슷하면서도 오묘히 다르다조.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http://www.customs.go.kr/images/kr/main/directFaq.pdf ----------- 국제특송우편(EMS)으로 면세통관한 경우에는 국제우편세관에서 재반입 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제특송으로 목록통관한 경우에는 인천세관 특송통관과에서 재반입 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제 우편세관 우편통관과 재반입 담당자 032-720-7425 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재반입 담당자 032-722-4817 -----------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재반입절차) 다시하고 내야할 관부가세 내고나서 팔아야 한답니다. 관부가세를 냈냐 안냈냐 문제가 아니고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게 문제입니다. 영화 베테랑의 대사처럼..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님 자가사용 목적?? 그럼 직구품을 남이나 친구들에게 빌려줘서 같이 사용하면 불법으로 처벌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말입니다)
항상 느껴왔던 점이지만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라 비합리적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좀 웃기네요,
법대출신 지인하고 대화하다가 직구품 판매에 대한 처벌사례중에서 일부는 문제소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사유재산의 처분권은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만약, 직구품을 사용하다가 더이상 필요없어져서 중고로 처분하는 것을 문제삼아 처벌한다면 그것은 분명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요소도 있는거니까요
예컨데, 판매업자처럼 해외직구로 면세받아 국내에 미개봉 새상품상태로 되팔아 차익을 보는 건, 세금(부가세) 등의 문제가 있는 거지만(관세를 낸경우도 마찬가지 차익을 남기면 그건 장사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개인이 순수하게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후 사용하다가 중고상태로 더이상 필요없어져서 중고나라등 처분하는 경우엔 면세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차익(마진)을 남기는 행위가 아님에도 이를 문제삼아 처벌하는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의 처분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거죠
분명히 이 2가지는 구분되어야 함에도 그런 구분이 없는점이 관련법이 미흡한 부분같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222.♡.32.180
12-02
2019-12-02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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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2세대 10.5가 있어서 미니5 노리는데 안나오네요 ㅠ
nowni
IP 118.♡.116.92
12-02
2019-12-02 11:19:42
·
주구장창 미니만 기다립니다
MoonTNT
IP 117.♡.2.152
12-02
2019-12-02 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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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부터 128기가도 계속 329달러이긴 했어요 색깔별로 재고 유무 때문에 가격 약간씩 오르락내리락하긴 했고요
IP 118.♡.4.100
12-02
2019-12-02 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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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도 직배는 안되는거죠?
배리쿨
IP 106.♡.192.178
12-02
2019-12-02 1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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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28기가 kb할인쓴거 오고 있는 중입니다. 문젠, 배대지가 몰테일이라 언제 바다를 건널지 ㅠㅠ
국카할인받아서 280.49 ㄷ ㄷ ㄷ
드뎌 오늘 받습니다.
오늘 하는건 10%인걸로 아는데요;
329-32.9= 296.1 나오겠네요.
배대지 고정 7불. 부과세 29.6불
대충 332.7 불 나오겠네요
Silver : amzn.to/2stgk4a
128로 하나 더 주문할까 고민이네요.
관세 냈기 때문에 판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 미출시 모델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냈든 안냈든 판매 불가합니다.
다만, 아이패드 Wi-FI버전은 국내 출시 모델과 해외 판매 모델이 동일 제품이기 때문에 전파인증이 된 제품인 것이고,
그래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판매를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관세냈다고 아무거나 팔다가 잘못 걸리면 진짜 난리납니다.
10년치 직구 비용 벌금으로 토해내는 사례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유권해석상 명확한건 아니지만,
- 아이패드는 동일모델이 이미 한국전파인증 통과
- 그리고 200불 초과시 과세 되었음
이 조건이면 합법이라고 본다기 보다 불법은 아니라는 점으로 접근할수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이 아니다' 라는건 비슷하면서도 오묘히 다르다조.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 해도 되나?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http://www.customs.go.kr/images/kr/main/directFaq.pdf
-----------
국제특송우편(EMS)으로 면세통관한 경우에는 국제우편세관에서 재반입 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제특송으로 목록통관한 경우에는 인천세관 특송통관과에서 재반입 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제 우편세관 우편통관과 재반입 담당자 032-720-7425
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재반입 담당자 032-722-4817
-----------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재반입절차) 다시하고 내야할 관부가세 내고나서 팔아야 한답니다. 관부가세를 냈냐 안냈냐 문제가 아니고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게 문제입니다. 영화 베테랑의 대사처럼..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자가사용 목적??
그럼 직구품을 남이나 친구들에게 빌려줘서 같이 사용하면 불법으로 처벌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말입니다)
항상 느껴왔던 점이지만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라 비합리적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좀 웃기네요,
법대출신 지인하고 대화하다가 직구품 판매에 대한 처벌사례중에서
일부는 문제소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사유재산의 처분권은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만약, 직구품을 사용하다가 더이상 필요없어져서 중고로 처분하는 것을 문제삼아 처벌한다면
그것은 분명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요소도 있는거니까요
예컨데, 판매업자처럼 해외직구로 면세받아 국내에 미개봉 새상품상태로 되팔아 차익을 보는 건,
세금(부가세) 등의 문제가 있는 거지만(관세를 낸경우도 마찬가지 차익을 남기면 그건 장사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개인이 순수하게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후 사용하다가
중고상태로 더이상 필요없어져서 중고나라등 처분하는 경우엔
면세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차익(마진)을 남기는 행위가 아님에도
이를 문제삼아 처벌하는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의 처분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거죠
분명히 이 2가지는 구분되어야 함에도 그런 구분이 없는점이 관련법이 미흡한 부분같네요
문젠, 배대지가 몰테일이라 언제 바다를 건널지 ㅠㅠ
전파법은 별개문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