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계류유산을 하면서 소파 수술을 받았는대요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 10년1월 이후로
금감권 조정에 따라 2종 수술로 분류가 되었는대 메트라이프 보험사에서 자기네 약관상 1종 이기 때문에
1종 수술비만 지급 하였다고 합니다. 보험약관에 나온 수술 분류표 이전에 나라에서 정해놓은 수술 분류표가 있을까요?
그에따라라서 금감원에선 2종 수술로 조정하였는대 무조건 보험사 약관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계류유산을 하면서 소파 수술을 받았는대요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 10년1월 이후로
금감권 조정에 따라 2종 수술로 분류가 되었는대 메트라이프 보험사에서 자기네 약관상 1종 이기 때문에
1종 수술비만 지급 하였다고 합니다. 보험약관에 나온 수술 분류표 이전에 나라에서 정해놓은 수술 분류표가 있을까요?
그에따라라서 금감원에선 2종 수술로 조정하였는대 무조건 보험사 약관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의 가치는 최대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보상119입니다.
오래전 생명보험사 상품을 가지고 계셔서 종수술비가 1~3종으로 나뉘어져 있으신 분들은
당시 소파수술에 대한 약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2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원님이 가입하신 상품처럼 최근 1~5종으로 나뉜 이후는 소파수술이 1종으로 명확히 분류가 되어 1종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기대하셨던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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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일을 격으셨네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회원님의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자면 약관이 우선합니다.
보험의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약관을 검토하고 원하는 특약을 선택하여 적용받겠다고 결정하신 부분) -> 회사의 승낙 으로 계약이 성립되어 운용됩니다.
물론 약관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않은경우 사회통념에 준하여 결정을 하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글에 올려주신 수술분류표가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계류유산의경우 자궁소파술을 시행하기때문에 이경우 경질적 자궁의 수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때문에 1종으로 분류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담담FC님과 가입당시 약관을 다시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폭염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세요.
혹여 궁금한 부분이 더 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면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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