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듣고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상황요약:
저번에 경련으로 쓰러지면서...
첫 서울대 병원에서 응급판독후
나중에 진료보면서 정식판독하니
지주막하 출혈 발생 (코드 나옴)
소견서를 떼보니
확진판정이 아님
보험사에 청구후
뭐가 뭔지 몰라서 검색하니
의료분쟁이 큰 사항임을 나오더군요
그후 추가적으로 인근 대학 병원에서
검사하며 정식판독을 해보니
똑같은 코드가 나왓습니다
손해 사정사 위임을 하기에는
가입기간이 짧은점과
추후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고민을 하다가 안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잘못선택했나 보군요.
후회가 되네요.
의료자문을 해보니.
예네들은 뻔하네요...
보험사 편인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어떻게 반박할지
고민중입니다.
지금 무료 법률자문도 고민중이고요
서울대 병원은 두번물어 봣습니다.
의사가 응급판독시
이미 결정되었다 라고 알려줫고요
그리고 저번에 받아간 소견서는 왜
확진이 아니냐고요.
“경련이 첫번째”라서 그렇고
두번발작하면 확진이라고요
이미 혈관진단은 맞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인근 대학병원에서는 정식 판독비를
내고 받은거인데
오진을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이기기에는
저도 어려워서
고민이 됩니다.
보험사도 답이 없으면
민원 넣어야죠
자문의를 믿을바엔
최순실을 믿겠습니다
일전에 질문올려주셔서 답변드렸던 내용인것 같습니다.
내용의 진행으로 보았을때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추정진단을 받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단서를 보시면 병명부분에 두가지 사항을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상적추정 과 최종진단 입니다.
보험의 지급과 관련한 진단은 최종진단 으로 체크되어 진단명과 질병코드가 기록되어야만 지급을 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상적추정진단의경우 현재 환자의 상태로 추정해보았을때의 진단상태입니다.
결국 각종 검사나 치료경과등을거칠경우 변경이 가능한 진단인상태로 보험사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일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분쟁으로 진행을 하신다해도 최종진단이 아니라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험을 가입하신 상태라면 보험관리자와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이 가장 빠르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런상황일때 회원님의 편에서 회사와 싸워줄 변호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것은 담당자밖에는 없습니다.
최종진단서와 경과기록등을 토대로 담당자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회원님께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건강조심하시고 궁금한부분이나 담당자가 없으시다면 상담신청주시면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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