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성이 갑자기 일어나서
119구 타고서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고
응급 판독후에
추후에 추가 검사를 하고
다시 신경외과에서 정식판독을 하고
소견서에 보니
지주막하 출혈코드가 들어 갔고요
보험 약관에는
해당 코드가 있는걸 보았고요
청구후에
전화가 왔는데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구한답니다.
안주겠다는 뜻 아닌가요?
의료자문이 뭐 같은지
뻔히 기사로도 나오는 마당에 ....
미약한 출혈이 잡힌거는
맞는데...
임상적 추정이라는 소견서 때문인지
아니면 질병과는 거리가 먼~
소견 같다는 판단인지?
이거 어케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허락하면 그냥 소송은
안되는거 같고.
보험사의 유리한 카드로
남을련지...
에라이 x놈들...
한달쯤 되니깐 안줄려고 하네요?
—-
다시보니 진단서 맞고
i60.9 맞습니다.
지주막하출혈 진단이 되셨던것인가요?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건가요?
혹시 소견서에 I60 으로 진단이 된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코드가 있다면 소견서가아닌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지급가능합니다.
물론 I60 코드가 들어있는 진단서여야 가능하죠.
의료자문은 회사에서 보험금을 심사하는 사람들의경우 의사가 아니기때문에 확인을 하게되어있습니다.
혹시 안되는 부분있으시면 상담요청주세요.
최선을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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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코드가 표기된 진단서가 접수되도 추가로 영상결과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보다는
손해사정사와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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