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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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이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2차병원에 있는 한방과에 가서 치료목적으로(보약x) 약을 받고 침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 약값이 30만원 정도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위 약관을 근거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비급여라서요!(치료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서 있음.)
맞는말인가요??
실손의료비로 한방치료를 처리하는과정에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신것 같습니다.
약관에서 이야기하는 비급여라는 부분은 한방치료에서 침치료등 몇가지치료만 요양급여치료로 보호를 하고있는데요. 이부분에대한 본인부담액만 보상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이전의 실손의료비에서는 치과치료, 비뇨기질환, 한방통원등이 면책이었으나 표준화이후 급여항목(요양급여)에 대해서 본인부담액을 포함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라면 실손의료비로 처리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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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말하는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결국 의료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부분을 말하며,
한방치료중 일부(급여)부분만을 보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치료목적을 불문하고 의료보험에서 지원하지않는 비급여 부분은 보장을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아쉽지만 보험사의 말이 맞다고 보여집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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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치는 최대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보상119입니다.
2009년도 이후 표준화 된 실손의료보험의 약관내역이네요.
요양급여란 쉽게말해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보전을 받는 항목을 말하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전이 되지 않기에 온전히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실손에서는 한방치료시 급여항목은 보장하지만,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한방 비급여 항목은 첩약, 추나요법, 뜸 치료 등 입니다.
그렇기에 실손의료보험으로 병원비를 환급받으실 생각을 하시면 되도록 양방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잘 치료받으시고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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