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청구와 관련하여 발병원인 및 치료 관계등의 확인을위하여 고객님께 xx손해사정(주)(을)를 통하여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협조 부탁드리며 진행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손사Part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 및 보상진행사항은 당사 인터넷창구 및 모바일 창구에서 로그인후 확인 가능합니다.
※ 고객님은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합니다.(손해사정 선임비용 주체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구요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는데요.
수술비포함 400만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실비고요.
제가 대비할건 없나여?
다리는 잘 치료되고 있나요?
실손의료비청구로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나가는경우가 흔한경우는 아닙니다.
지금의경우 상해의료비로 청구가 되었을텐데 넘어지신 사유가 명확해야할것 같습니다.
약관상 상해는 [알수없는 우연한 외래사고]입니다.
그리고 골절부위, 정도에따라 다르겠지만 의료보험적용후 치료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지죠.
담당설계사를통해 사고의상황등을 설명하시고 도움받으시는것을 강추드립니다.
건강조심하시고 빠른쾌유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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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길을걷다 골절이 되셔서 치료비가 4백정도 나오셨구 이를 청구했다면 문제 되실께 없습니다.
보통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현장실사를 한다면 고객님과 1차 면담을 하거나 병원의 초진차트를 확인합니다. 초진차트가 청구내용과
동일하면 과잉치료부분에서 병원측과 확인절차를 할 것이고 여기서도 문제없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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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치는 최대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보상119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나온다 하니 걱정이 드는 마음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가입당시에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었으며, 과잉진료 같은 행위만 있었던게 아니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설계사 분이 계시고 관리를 계속 해주고 계신다면 보상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텐데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치료받으시고 얼른 건강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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