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 이메일을 읽다가
이런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유리한 제도일까요?
회사 다닐때까진 회사 단체보험 적용을 받다가 퇴사후 개인실손을 재개해서
내려면 보험료가 대폭 상승되어 있을텐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상승된 보험료를 내기 쉽지 않을 듯 한데 말이죠
더군다나 납입기한도 중지된 만큼 연장될 것이고
이게 과연 좋은 제도인지 아닌지 아리송하네요..
맨처음에는 좋은제도네라고 생각했다가 퇴직이후 생각하니 조삼모사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 관련 종사하시는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회원님께서 회사에 근무중일때 실손의료비보험을 2중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내지않고 유예하고있다가 혜택을 받아야할 시기가 되었을때부터 납입할 수 있도록하는것이죠.
만약 이제도가 없다면 2중으로 납입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기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손의료비는 갱신형특약으로 운영되기때문에 어떤상황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합니다.
또 회사근무중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여 실손의료비혜택을 받는다면 추후에 퇴사시점에 보험가입이 안되거나 고객입장에서 불리한 유병자형실손의료비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 될수있는데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손의료비보험이 제공되는 회사에 근무중인 분들도 중복으로 가입을해 유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면 상담요청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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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치는 최대한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보상119입니다.
회원님께서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올해 4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대부분은 아마 한 보험에서 실비와 진단비가 같이 설계가 되어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손'보험 항목은 단체보험에서 중복으로 가입을 하셔도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보험료를 중복으로 수십년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니,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두가지중 하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손보험은 현재 어느보험사나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에, 매년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상품입니다.
즉 회원님이 퇴직하실때까지 오랜기간 유지하다보면 개인실비도, 단체실비의 보험료도 상당히 상승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개중 하나라도 중지시킬 수 있다면 매년 절감되는 보험료는 수십만원 이상의 금액이 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왜 이제야 시행하는지 아쉬울 만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보험에서 가입한 각종 진단비, 사망보험금, 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항목들은 애초에 중복보장이 되는 항목들 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장내용들은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비보험 보험료 납부 중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애초에 약정됐던 보험료와 납기동안 쭉 납부를 하시면, 약정된 기간까지 쭉 보장이 됩니다.
즉 실비와 그외 항목들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중복보장이 안되는 실비는 보험료 납부 중지대상이 되며, 중복보장이 되는 기타항목들은 기존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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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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