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신보험 특약 중에 '잔여수명 6개월 이내판단시' 라는 구절이 있던데 이걸 보험사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예) 잔여수명 6개월 이내판단시 : 주계약 보험금 50%이하로 하되 다른 보험계약을 합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최고지급한도로 함.
2. 보통 수술특약이나 암특약에서 진단시나 수술시에 받게되는 돈은 매번 지급되는것인가요? 아니면 1회성으로 지급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종신보험에 이러한 특약이 있는것이 좋은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많은분들이 흘려보는분분을 보셨네요.
대단하세요.
1. 여명6개월의 판단기준은 전문의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가하는 진단입니다.
2. 종신보험상품에있는 수술특약과 암수술특약은 회당입니다. 요즘 몇몇회사의경우 암수술에한하여 1회에는 가입금액을지급하고 이후 10~20%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암진단비는 최초 1회입니다.
수술특약(종별수술)은 손해보험사에는 없는것으로 있는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암특약의경우 가입시기와 상품에따라 다르겠지만 손해보험사 상품이 대체적으로 보상범위가 넓기때문에 손해보험사상품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상담신청해주시면 설명드리고 리모델링이나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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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잔여수명 6개월이내 라는 판단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종합병원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선지급 액수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1억가입시50%인 5천을 지급하는데 만약 일반사망보험금 5억을 가입하셨다면 50%인 2억5천이 아닌 최고지급액 한도 2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2. 암진단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지만
암 수술 수술1회당 지급하며 추 후 재수술시에도 지급합니다. 입원도 입원시마다 지급합니다. 입원은 입원시마다 최대한도는 설정되어있습니다.
3.선지급서비스특약 같은 경우
중환자실비용이나 요양병원비용이 자연사망하실 때까지 병원비 지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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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문의하신 내용~
1번 :판단기준=>종합병원 전문의 자격을 지닌 의사 소견이 있어야 선지급되는데
회원님이 사망보험금을 1억이면 5천만원 선지급 10억이면 5억이 아님 max 2억까지 선지급됨
2번: 최초1회한 표시가 없으면 반복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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