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 자전거대여소를 운영중입니다. 관광자전거를 대여하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다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현재 자전거는 30대정도 보유중입니다.
문의주신내용이 좀 어려운부분이네요.
일정시설내에서 운영되는부분이라면 안전시설의 미흡등의 사유로 배상책임이 일어날 수 있으나 지금 운영중인 관광지라한다면 회원님의 시설도 아닌상태이다보니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회원님께서 대여한 자전거가 고장이 발생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영업배상이 발생할 수는 있을것 같지만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것 같네요.
상담신청해주시면 회원님께서 어떤부분을 보장받고싶으신지 파악하고 최선을다해 찾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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