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안내해드릴 정보는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 운전자, 화재보험등에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담보인 일상생활배상책임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신체적 손해 또는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려
피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보상하는
가성비 최고의 엄청난 담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나눠지니
나와 내가족 보험에는 무엇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일상배상책임보험 - 증권에 기재된 본인,배우자,만13세 미만자녀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보험증권에 등록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8촌이내혈족, 4촌이내의 인척등 동거친족(민법 제77조)
3.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범위가 넒은 순서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일상배상책임보험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 그럼 이담보는 어떤 부분이 보상이 되나요?
이 담보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물건을 망가뜨려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보상이 되다보니
"정말 이런것도 보상이 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폭력, 직무와 관련한 피해 혹은 차량,선박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사물로 입힌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누수사고,
남의 핸드폰 파손사고,
우리 아이로 인하여 타인의 TV 파손사고,
우리집 강아지가 다른사람을 물거나 물건을 망가뜨린경우 등등
너무 많은 상황의 보상이 이뤄지니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대물보상은 자기부담금이 존재 합니다.
요즘은 보통 2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있기때문에 20만원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그럼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족중 한명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모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가족구성원중 2명이상 가입되어 있을 경우
20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산정금액 1천만원 중 20만원은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피해산정금액이 30만원이고 그 중 공제금액이 20만원이라면 엄청난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100만원이하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만원의 자기부담을 단돈 몇백원으로 없앨 수 있다면 가족구성원들 모두 각각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이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중 남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신 분들은
담당설계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이런경우도 보상이 가능한지에 상담 후 청구진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