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가 2023.9.15 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2023. 11. 13 이후 휴면계정 전환 기능을 종료하고, 기존 휴면회원을 일반회원으로 전환합니다.
1년이상 장기 미 접속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0일 전에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로 휴면계정 전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휴면계정에서 전환될 때에는 추가로 본인확인과정을 거치며, 전환 후 7일간 임시로 활동이 제한됩니다.
마이페이지의 "나의정보"에서 휴면계정의 전환을 1년, 5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1년)
5년이상 휴면계정으로 유지되는 계정은 자동으로 탈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