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자는 해당 게시물과 전후사정을 확인한 후 조치합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위반이 확인되면 최초 단순 삭제 및 주의조치하여 해당 내역이 위반임을 알려줍니다.
그래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면 경고 및 이용제한하며,
그 이후에도 반복될 경우 이용제한 기간이 가중되어 조치됩니다.
[이용제한 기간 가중 예시 : 7일 -> 30일 -> 90일 -> 180일 -> 1년 등...]
다만,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성, 악의성이 있을 경우 바로 가중된 제한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7일 -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 욕설, 과도한 비난, 은어성 비하·혐오 표현 등
* 30일 - 회원에 대한 명확한 욕설이나 비하, 단시간에 위반사항이 반복된 경우 등
* 90일 - 홍보성 게시물 작성, 의도적 회원기만, 도배성 게시물, 이용방해 행위 등
* 180일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쾌감 조성, 허위사실 유포, 분란조장 반복 등
* 강등 - 회원기만형 무단광고, 징계회피 재가입, 의도적인 은어성 혐오·비하 표현 반복 등 )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유인 경우에는 완화된 단계를 적용합니다.
- (1)경어체 비사용 (2)부적절한 호칭 (3)특정집단 차별 (4)게시판 용도 위반
[이용제한 기간 가중 예시 : 주의 -> 주의 2회 -> 3일 -> 7일 -> 15일 -> 30일 -> 이후 반복시 30일 초과하지 않음]
단, 이 경우에도 30일 제한 이후 다른 사유가 중첩된 경우는 90일 이상의 가중된 제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위반이력은 이용제한일을 제외한 과거 1년간의 것만을 참고하여,
오래 활동한 회원이 사소한 위반으로 장기 제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 : 1년 이내에 7일, 30일 90일 이용제한이 있을 경우, 과거 492일이내의 이력을 참조하여 가중)
또한, 90일 이상의 장기 이용제한 또는 쪽지와 관련된 신고 접수이력이 있는 경우는 게시판 이용제한과 함께 쪽지이용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