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회원사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삭제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삭제요청 주체
: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 회사 등 법인…)
1. 국가기관, 지자체, 정당,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공적 업무 관련) : 요청 불가
- KISO 정책규정 제5조
제5조(처리의 제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삭제요청 접수 및 조치 가능한 경우 :
정무직공무원 등 공인이나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내용, 또는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집단 : 요청 불가
-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기독교인, 정치인’ 등과 같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집단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삭제요청이 불가합니다. (ex.미국사람, 학생, 경찰 …)
- 정보통신망법상의 삭제요청의 경우와 별개로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경우”에는 약관 및 사이트 이용규칙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상 삭제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삭제가 아닌 별도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은 TV프로그램, 언론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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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가 다른 적절한 수단 혹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수정되었거나, 판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 (심의결정 사례 1)
2. 저작권법 제28조에 위반되지 않는 저작물 인용 (저작물의 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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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심의결정 사례 2)
3. 종교적 비판, 논쟁,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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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비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에 대해서는 쉽게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 (심의결정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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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믿지 말라고 권유하는 행위 역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험담 포교사례 등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심의결정 사례 4)
4. 실제 이용 후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의 사용 후기
- 구매 내역 등 직접 사용한 것임을 표시
- 주관적인 평가, 의견임을 알림
- 과도한 비난, 모욕적 표현 자제
- 내용에 허위가 없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
-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정보 및 의견의 제공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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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그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심의결정 사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