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은 고객별 구분 없이 이처럼 회사 계좌에 돈을 한꺼번에 관리하는데 이른바 '벌집 계좌'라고도 불립니다.
개인 자산 보호가 어려운 구조지만 이 같은 벌집 계좌만 800여 개, 2천여억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회사 계좌에 고객들 돈이 섞여있다 보니 자금 세탁 위험성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은행이 입금 제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암호화폐 회사들은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일 뿐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입금 제한을 당한 거래소들은 은행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오히려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벌집계좌 관련 첫 법적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은행은 감독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저 ㄱㅆㅃㅆㅃㅉㅆㅃㄲㄸㅉㅆㅉㅅㄲ들은 진짜 세금 걷어쳐먹을 생각 밖에 없음
하여튼 양아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