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호기심에 질문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개인 - 은행 - 거래소의 관계인데
내가 아무리 비트 코인 1천개를 가지고 있어도 현금화 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즉 은행에 입금한 다음, 그 돈을 거래소 계좌를 쏴주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현금 -> 비트 코인)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고
비트코인을 현금화 하려면, 거래소있는 비트코인을 팔고, 그 돈을 은행으로 인출하고
역시 이것이 일반적인 흐름일텐데 (비트코인 -> 현금)
왜 자금 세탁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나요?.
정부에서 거래소를 압박해서 이유없이 큰 금액의 가상화폐(예를 들어서 1억원 어치 이상)가 이체가 된다던가
하면 반드시 1시간 내에 보고를 하게 만든다 든가...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출금할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좀 더 큰 금액이면 1시간 내에 보고를
하게 만든다던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텐데...
즉 최말단의 현금흐름 및 관련 계좌 주인에 대한 백그라운드만 갖춰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즉 세탁하는 방법이?....
그냥 호기심에 질문 드려 봅니다.
계좌 추척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받은 비트코인은 어떻게 현금화 할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갱단이 실수로 저에게 900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제가 어떻게 현금화 합니까?... 위의 글에서 일정 금액 이상(예들 들어서 미화 1만불 이상어치의
가상화폐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면)이
들어 왔지만, 현금화가 안 되네요... 일단 돈의 출처 부터 묻겠지요?
굳이 하려면 0.9 비트씩 100명에게 송금하여 100명이 찾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수는 있으나
이게 너무나 귀찮지 않습니까?
?? 지금은 그런 법이 없죠. 그래서 현재는 세탁이 가능한거구요.
비트코인이 자산이나 화폐로 인정받아서 금융권 제도하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자금세탁 방지법같은 법규를 따르게 될테고 그 때는 자금세탁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네로나 제트캐쉬로 바꿔서 빠져나오고 개인지갑으로 몇번돌리고 그걸 다른거래소에서 다른코인으로 환전해서 다시 가지고 들어오면 추적이 어렵겠죠..
그래서 업비트에서 다크코인 상폐 시킨거구요
다른거래소에서 다른코인으로 환전해서.... 이미 큰 금액이 송금이 되었으면 다 파악되는 것 아닌가요?
리플 감사합니다.
결국 이미 다 알려 진 사실이고...
로또 당첨금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예들 들어서 경기도에 사는 제가 전라도 땅끝 마을의 로또 복권 1등 당첨번호를 가진 경우에,
일단 전라도 부근에서 카드를 쓴 기록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면 다 알수 있구요..
제 말의 요지는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거나 하면, 알 수 있는데 왜 가상화폐에 자금 세탁의
이미지를 씌우는지 해서 드리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