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파이넥스 같은 곳에서 펀딩으로 이자를 받으신다든가,
아니면 렌딩으로 이자 내고 마진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여서 공유해드립니다.
일단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다만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적만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정의에 따르면 펀딩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렌딩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금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자본거래로 분류됩니다.
단 여기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우리나라에서 금전으로 보고 있지 않으니 가상화폐를 렌딩/펀딩하는 건 해당사항이 없어보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호.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 금전대차계약... 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자본거래를 하려면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므로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세부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으로 기재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였는데요,
이 규정 제3절 제1관이 금전의 대차 계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규정 제7-14조는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즉, 렌딩에 해당하고,
규정 제7-14조 제1항 -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16조는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즉, 펀딩에 해당합니다.
규정 제7-16조 제2항 - 제7-13조와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렌딩에 대해서는 신고 예외규정이 몇 있으나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제7-14조 제1항에 따라 조건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외국환 주거래 은행) 또는 한국은행, 혹은 기재부 장관에 신고한 후에 하셔야 합니다.
펀딩도 마찬가지로 예외사항에 해당이 없고, 한국은행에 신고한 후에 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펀딩/렌딩하시는 건 문제가 없겠으나 fiat currency라고 하는 외국 법정통화 자체를 펀딩/렌딩하시는 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게 맞겠지만 일단 유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그냥 USD라고 했을 때보다 더 복잡해지는 게 펀딩을 예로 든다면, USD를 지급받을 수 있는 USDT를 상대방에게 매각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기간 후에 이자를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 또다른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외국통화 표시 채권의 매매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대상 거래입니다.
USDT의 성격은 별론으로 둔다 하더라도, 빗파에서 표기 자체가 USDT라면 또 모르겠으나, 표기부터 USD로 되어있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USD 잔고를 USDT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멕스에서는 제가 거래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USD 등과 같은 외국통화나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채권(USDT)을 대차한다면 역시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규정 제7-16조는 제1항이 아닌 제2항을 인용했어야 했는데 제가 인용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요 부분은 본문에 반영했습니다.
규정 제7-14조 관련해서는, 렌딩으로 먼저 차입한 자금이 본인 계좌에 입금이 되고, 이 자금으로 거래를 하는 식으로 과정을 나눠서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계좌라는 게 은행을 예로 든다면, 입출금계좌만 계좌가 아니라 대출계좌도 계좌에 해당하거든요. 차변이든 대변이든 balancing이 가능하면 그게 곧 account에 해당하니까요.
꼭 반드시 차입 후에 그 자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여야할 필요는 없고 다만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는지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들면,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전세금은 대출신청인은 구경도 못해보고 바로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무가 없다고 할 것은 아니겠지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코인 발행처가 채권을 지급한 것이므로 발행처에 지급을 청구했음에도 지급을 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채무불이행은 민사소송으로 다뤄야할 뿐인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무효인 것은 아니겠지요.
제가 보고 접한 경험으로는 일선에서 외국환거래의 신고를 접수하는 시중 은행들과 한국은행, 외국환거래를 감독하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시각이 다르고,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기재부의 입장도 또 애매하게 다른데, 심지어 검찰의 시각도 앞의 기관들과 또 서로 다 다릅니다.
실제로 관세청, 금감원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외환 거래를 검사하면서 혐의가 있는 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벌 대상인 경우 검찰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건들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 외화채권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형태만 이뤄질 뿐, 외환 자체가 제도권인 은행을 통해서 직접 이동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감독기관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 계속 검사와 수사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고발하는 경우도 조심해야할 테고요.
외국환거래법이 다변화되는 국제거래의 흐름을 따라가게끔 한다고 어지간해선 규정에 대부분 위임된 형태이고 입법형식 자체도 굉장히 포괄적인 탓에 판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누적된 판례도 드물고, 애초부터 가상화폐가 지급수단이냐 아니냐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확립된 시각조차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 나누면서 USDT 같은 경우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다시금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전 예전에 암호화폐 펀딩/렌딩 이 훗날 국내에서 더 큰 암호화폐 거품이 일어났을때 국내에서 암호화폐 탄압(?)의 시작 1순위 명분이 될것 같아 같은 논지의 글을 쓴적이 있는데 이미 usdt 처럼 법정화폐와 연관된 스테이블 코인들은 걸고 넘어갈 해당사항이 있었군요 ㄷㄷㄷㄷ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그렇다면 usdt를 펀딩/렌딩이 일종에 채권이라면 이들의 과세는 부과되는건지 부과된다면 어느정도일지 또 신고는 어느정도 기간내에 해야할지 위반을 자진신고를 한다고 해서 면죄받을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걸 알고 하신분은 거의 없어 보이니 해외 거래튼적있는 분들이라면 렌딩/펀딩정도는 한번쯤 해봤을 가능성이 높을테니 조금이라도 답변해주신다면 눈팅중이신 많은 가폐당분들께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제가 USDT 같은 가상화폐로 렌딩/펀딩을 하는 걸 채권의 매매라고 하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해당이 안될 것 같기도 해요. 자세한 의견은... 조금 이따가 나가서 마저 이어서 쓰겠습니다. ^^;
빗파 USD는 연13%
폴로 UST는 연7.5%
정도네요ㅎㅎ
거래소 먹튀 리스크가 저정도로 여겨진다는 의미 일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 소위 메이저들은 들어오기 어려운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