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국세청이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임명된 김현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전달한 답변 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하여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