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대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가상통화의 통용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은 후보자는 "제도권 금융으로 가상통화를 편입하면 투기 열풍 재발과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취급 업소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후보자는 "현재 가상통화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고제 도입, 취급 업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필요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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