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로 수천억 갈취한 일당 구속... 공짜 점심은 없다
(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거래소는 소위 ‘4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뿐이다)
경찰 “거래소로 1770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A거래소는 소위 벌집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 모았다. 벌집계좌에 들어간 돈은 법인이 마음대로 써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고객의 예치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위험한 벌집계좌를, 그것도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래소를 이용할 투자자는 별로 없다. A거래소는 그래서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 페이백 이벤트를 열고, 고급 외제차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페이백 이벤트는 현금을 입금하면 당장 얼마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5% 페이백을 해줬다. 100만 원 입금하면 바로 5만 원을 돌려준다는 얘기다. 예금으로 환산하면 하루 이자가 5%다. 연율로 따지면, 1800%를 웃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투자자들 사이 불신이 커졌을 때에는 페이백을 10%로 늘렸다. 연율로 환산한 수익률이 3650%에 달한다는 의미다. 물론, 일단 거래소 계좌에 들어온 돈은 갖가지 이유를 들이대며 출금해 주지 않았다.
페이백 이벤트보다 투자자들의 대박 심리를 자극한 것은 거래소 자체 코인의 상장이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배당을 주는 코인이 무더기 상장됐다. 다른 거래소엔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A거래소에서 결정된 가격이 곧 시장 가격인 셈이다. 가격 조작이 아주 쉽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어떤 코인은 첫 상장가가 0.5원인데 상장 직후 가격이 2만~4만 원까지 뛰었다. 400만~800만%에 이르는 믿지 못할 상승률에 일단 사고 보자는 이들이 몰렸다. 차트로만 보자면 최고 가격이 1조 원이다(실제로 1조 원에 거래가 체결됐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후 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30원으로 수직 낙하했다. 당시 코인 커뮤니티에는 “7000만 원 투자했는데 25만 원 남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식의 경품 이벤트와 가격 조작은 다른 거래소 운영의 롤 모델이 됐다. 김씨의 사주를 받아 다른 거래소를 차린 것인지, 아니면 A거래소에서 보고 배운 뒤 새로 거래소를 차려 나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했다.
Rani‘s note 공짜 점심은 없다
벌집계좌에 들어간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거래소 돈이라고 여러 번 얘기한 듯 싶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는 “그렇게 좋으면 너님이나 하세요”라고 응수하라고 조언했다. 이미 사건이 터진 마당이라 이 업계와 관련된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은 두 가지다. 하나는 거래소에 돈이 얼마라도 남아 있어 피해를 보상 받았으면 한다. 다른 하나는 다시는 이런 식의 사기 거래소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빨리 규제가 마련되길 바란다.
그 미만 듣보잡 거래소에 입금하는 건 정말....
그래도 저런 벌집계좌 거래소들 보다는 안전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