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허가받지 않는 기업의 마진거래 중개는 금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취급업소(거래소) 사업자에 대해 관리 대상도 아닐뿐더러 조사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가상통화(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답변을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조를 받기 힘들다”며 “사실상 해외 법인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