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원님의 글에 댓글을 달다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헷갈리네요.
국내 etf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개별주식과 똑같은 조건.
양도세 20%. 이천만원까지는 공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눟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원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stock/15128445CLIEN
다른 회원님의 글에 댓글을 달다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헷갈리네요.
국내 etf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개별주식과 똑같은 조건.
양도세 20%. 이천만원까지는 공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눟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원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stock/15128445CLIEN
분위기상? 없을것 같습니다.
ETF라는 약자 자체가 펀드의 의미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지요.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어 “국외 이티에프도 국내 이티에프와 동일하게 ‘주식’이 아닌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분류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정말 ETF는 전부 혜택이 없는것 같네요. 와우 어매이징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http://stockro.com/bbs/board.php?bo_table=stock_beginner&wr_id=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