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도 코로나 같은 일로 주가하락에 반등 생각하고 개인들의 매수 반등 나와서 수익 실현할 시기가 올때 정부는 각종 지원으로 인해 세금이 더 필요하죠 이때 수익실현에서 원천징수 한걸로 감당하려는거죠 왜이렇게까지 하나 생각해보다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부당하게 세금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증권도 최근까지는 그랬다고 봅니다.
이익은 매월 원천징수 손실은 다음해 5월에 다른손익과 상계... 한마디로 세수확보정책입니다.
@영원히Now님
손실된것은 다음해 5월에 공제신청하면 그후에 이익난것에서 공제해주는것이구요
그것도 3년 기한입니다.
결론은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그럼 1억2천이 사라졌죠
일단 내년5월에 신청합니다.
그럼 2천을 바로 환급해주냐? 아뇨
님이 3년내 4천이상 이익나야 공제가 됩니다. 1년 2천이 기본공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