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72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한진 3남매의 경영권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대한항공(003490) 사장 등의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180640) 지분율이 적은데다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상속 방식에 따라 상속세 부담에 지분을 추가로 매각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1순위 상속권자인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결정은 또 다른 변수다.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허점을 보인 한진그룹 지배구조에 행동주의펀드들이 경영권을 노리고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대 주주인 강성부펀드(KCGI)는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늘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주회사 한진칼을 정점으로 ‘한진칼→대한항공→손자회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이면서 진에어(60%), 칼호텔네트워크(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진칼의 경영권을 가지면 한진그룹을 지배하게 되는 셈이다.
한진칼은 조 회장이 17.84%, 조원태 사장이 2.34%, 조현아·조현민씨가 각각 2.31%, 2.3%의 지분을 가졌다. 대주주 일가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24.79%다. 조 회장의 별세로 조 회장의 보유주식을 3남매가 모두 상속받을 경우 주식평가액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30%에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조 사장이 혼자 조 회장의 지분을 모두 받는다고 해도 최대주주 지분율은 9.44%에 머물게 된다. 3남매와 우호지분을 다 합쳐도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KCGI·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장내매수로 한진칼 지분을 취득해 지분율을 13.47%까지 늘렸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6.64%)까지 합치면 20.11%가 된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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