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클리앙 since 2013
[엠블럼]
[조직도]
감독 |
꿈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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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크고아름다운, 데니스, J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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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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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를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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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
난나, 총알슛 |
[감독인사]
안녕하세요. 3기 감독을 맞게된 꿈꿔 입니다.
이미 이번년도의 반 정도가 지나간 뒤에 감독을 맡게되서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6개월 ~ 8개월(?)로 빠르게 임기를 끝낼 수도 있다는 안도감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 클리앙의 모토답게 " 즐겁게 축구하자 " 입니다.
하지만 즐겁게 축구를 하기 위해선 많은 축구당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치를 구해도, 구장을 예약해도, 인원수가 부족하면 경기를 할 수 없게 되니깐요 ㅠㅠ
6월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오프라인 모임을 참석하실 수 있다는 글을 여러차례 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여러차례 구장을 예약하고 매치를 진행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참석률이 저조하게 되면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참석 ! 도움 ! 응원 ! 부탁드립니다.
최근 요 몇달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많은 분들이 즐겁게
축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사2팔2-일3이4 입니다.*
[SNS]
풋플러(공식기록) http://footplr.com/clien
인스타그램(사진) https://instagram.com/fcclien/#
유튜브(동영상) https://www.youtube.com/channel/UC4STF39ZH_u2cFCSwRHZluw
[연혁]
[회비]
일공공이-일삼삼-구팔육오팔삼 (1002-133-986583)
우리은행 유세운(총무)
회비관련 수정 내용추가
a. 월회비 운영 매월1일 2만원 으로 한다.총무에게 입금자명 축구당 닉네임으로 확실히 전한다.
b. 월회비는 이월되지 않는다.
ps: 기존 경기당 1만원과 골키퍼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 월회비 내용만 추가 되었습니다.
추후 운영진 협의및 총회에서 변경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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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발족취지)
본 축구회의 발족취지는 아래와 같다.
제 2 조 (명 칭)
클리앙 축구당 축구모임인 본 축구회는 "FC CLIEN" 또는 "FC클리앙" 이라 칭한다.
제 3 조 (목 적)
본 축구회는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의 소모임인 '축구당' 을 기반으로 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저질 체력의 개선과 축구를 통한 단합 ∙ 화합 ∙ 존중을 기본으로 승패에 상관없이 클리앙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 (소 재)
본 축구회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그 모임을 주최할 수 있으며,
경기장은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잔디구장으로 한정한다.
제 5 조 (운영 및 경기시간)
① 본 축구회는 월2회, 주말 또는 공휴일에 각 지역의 잔디구장에서 교류전과 자체전 등의 정기적 모임을 진행하며,
풋살 등의 비정기적 모임과 병행한다.
② 경기는 회원들의 참여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주말 오후 ∙ 공휴일 정오에 맞춰 진행하고,(1)
규정한 시간대의 대관이 어려울 경우 임의 변경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인원부족으로 경기진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③ 정기모임이 있는 주의 경기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당일 각각 다른 지역에서의 경기모임은 불가한다.
④ 정기모임 공지는 경기가 있는 주의 첫 날인 월요일 오전 중으로 개시하며,
경기시간과 방식에 따라 인원을 한정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한다.(2)
⑤ 정기모임이 없는 주에 한해서 누구나 풋살 등의 친목경기모임을 자유롭게 주최 ∙ 참여할 수 있다.
제 6 조 (활 동)
① 본 축구회는 매월 정기 ∙ 비정기적 모임을 가지며, 교류전 및 자체전 등의 경기를 통해 팀과 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개개인의 체력의 증진과 회원 간의 친목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② 본 축구회의 경기에 관한 모든 일정과 공지∙운영∙후기∙결산 등의 활동은 클리앙축구당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클리앙 접속이 어려울 경우 FC클리앙 임시카페 (http://cafe.naver.com/fcclien )로 대신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자 격)
① 본 축구회의 회칙 제 3 조의 목적에 부합하며, 이에 이의가 없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그 자격을 갖는다.
② 남녀노소 상관없이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직∙간접적으로서 참여의 자격을 갖는다.
③ 본 축구회의 회원은 경기내외 등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8 조 (가 입 및 탈퇴)
① 클리앙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입의사를 가진 회원은 클리앙 회원가입과 동시에
클리앙축구당 회원명부 등록을 필히 해야하며, 정기모임에 참여했을 시에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② 모든 회원은 정회원으로 가입 시 본 축구회의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③ 모든 회원은 정회원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본 축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친목모임 및 경기 등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3 장 재정 및 결산
제 9 조 (회 비)
① 회비는 구장의 원활한 대관예약과 팀장비 보충 등의 이유로 일정 이상의 적립이 확보될 때까지
경기모임당 1만원으로 임의 정한다.
단, 골키퍼는 자체전 및 여타의 행사에 한해서만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3)
회비관련 수정 내용추가
a. 월회비 운영 매월1일 2만원 으로 한다.총무에게 입금자명 축구당 닉네임으로 확실히 전한다.
b. 월회비는 이월 되지 않는다.
② 정기모임 이외의 모임에 대한 회비는 본 축구회의 회비와는 별개로 하되, 그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축구당게시판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회비의 관리)
① 본 축구회의 회비는 총무 위임 하에 관리한다.
② 총무는 매월 1일, 전월 회비내역에 대해 정산∙보고해야 하며, 축구당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③ 총무는 익년도 1월까지 총회을 통해 모든 회비집행 내역을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 11 조 (회비의 집행)
① 본 축구회의 회비는 임원진의 승인 하에 총무가 집행한다.
② 임의의 회비집행일 경우,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축구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2 조 (구성 및 역할)
본 축구회의 임원진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4)
• 감독: 본 축구회를 대표하며, 회원·운영∙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코치: 팀의전략 ∙ 전술 등의 훈련을 책임지며, 감독 부재 시 그 역할을 대신한다.
• 총무: 회비관리 및 결산, 구장대관을 책임지며, 그 역할은 지역별로 나누어 맡는다.
• 자문: 본 축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팀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제 13 조 (임 기)
① 본 축구회의 임원진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있다.
②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4 조 (총회의 기능)
본 축구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감독이 소집한다.
② 감독은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총회 개최 10일 전에 공지사항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해당연도 두 차례에 걸쳐 임의의 날짜를 정해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진 또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감독이 소집한다.
제 16 조 (의 결)
①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전체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회원과 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감독이 결정한다.
② 동일사항에 대하여 2회이상 소집하여도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감독이 결정한다.
[주]
(1) 정기모임의 경기시간은 최대한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기모임에 한해서
주말 오후 및 공휴일 정오를 기준으로 예약 ∙ 진행하도록 할 것이며,
정기모임 이외의 모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주최할 수 있습니다.
(2) 참여쿼터수의 보장과 많은 회원들의 참여유도는 어찌보면 상반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참여쿼터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나,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원제한을 하기 힘든.. 뭐 이런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임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우리들의 몫인 듯 합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시점까지는
매경기마다 적당한 인원에 제한을 두어 선착순으로 선발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골키퍼의 회비납부는 자체전과 4시간 이상의 3파전 및 여타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만 그 의무를 가집니다.
(4) 기본적으로 우리 FC클리앙은 선수선발과 포메이션 등 경기운영에 대해서
회원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맡은 위치와는 무관하게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팀이 되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더욱 끈끈한 친목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경기운영에 대해서는 회원 모두가 감독이자 코치이며,
이렇게 규합된 의견의 최종 결정은 코치의 재량에 맡기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은 회원의 의무입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ㅎ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