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이빙 레포츠업계가 국가의 규제, 통제로 인하여 큰 변화가 이루어질것이고, 이로인하여 상당한 가격인상이 예상되네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수중레저법과 국내 다이빙 산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이 지난 2016년 5월 29일 제정되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시행령은 법이 시행되기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5월 8일 그리고 시행규칙은 불과 하루 전날인 5월 29일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강원도의 해경은 법이 시행된 5월 30일부터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레저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수중레저법에 따르면 수중레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벌칙이 엄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진 수중레저 사업자들은 경과기간을 두고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계도 없이 이렇게 바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원수중레저협회(회장 임창근)의 소속 회원사들은 6월 첫 주말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국수중레저협회(회장 신명철)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업계의 현실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라도 등록 신청을 한다면 가능한 빨리 처리하여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고, 관련 업체들도 일단 등록을 한 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대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정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6개월은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중레저법의 규정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따라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중레저법에 따르면 공기통이나 스쿠버 장비 등의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는 수중레저임대업, 선박을 이용해서 스쿠버 다이버들을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시켜주는 수중레저운송업,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실시하는 수중레저교육업 등의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 바닷가 리조트, 내륙의 다이브센터, 다이빙풀까지 장비대여, 선박이용, 교육 등을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불법이 된다. 또한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불법이 된다. 리조트, 다이브센터, 다이빙풀 등의 업체들은 물론 소위 말하는 프리렌서 강사들까지도 이 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수중레저법 무엇이 문제인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대로 이법은 수중레저 즉 스쿠버 다이빙(스킨 다이빙)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 동안 수상레저법, 연안사고예방법 등의 관련 법들이 있었지만 수중레저활동 자체를 규정하고, 법제도 안에서 보호하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니 취지 자체는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업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법안의 통과와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의 편향된 의견만 듣고 전체적인 의견수렴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전에 실시한 정책설명회조차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의 균형 잡힌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법령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해경에서 단속의지를 내비친 것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사)한국잠수협회의 홍성훈 사무국장은 법령의 제정 과정에 전문가로서 해양수산부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내면서 자문을 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이빙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법령과 관련해서 업계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도,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뭇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가 있다. 법령 하나하나가 다이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수중레저사업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등록기준이다. 장비대여업 분야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조건이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다이브센터나 리조트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은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사실 이 조항은 공기탱크와 관련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공기탱크와 콤프레서의 관리가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르면 불법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 문제 역시 그 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다. 현행법상 스쿠버다이빙업계에서 공기탱크와 콤프레서를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압가스안전법 역시 법령을 개정하여 업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를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시도를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간 제시되었던 안전충전함 설치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발을 겪고 있다. 실제 공기통과 콤프레서를 관행적으로 운용해왔던 다이빙업체들의 관리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 역시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결국 당장의 현실적인 해결책은 관리계약을 맺고 관리비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스쿠버다이빙 관련 교육을 사업으로 하는 강사들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등록을 해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이 역시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서울에는 지방해양수산청이 없기 때문에 인천해양수산청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수중레저교육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신청 공고를 내고, 신청한 단체를 인정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5월 29일의 고시에 보면 20개의 단체가 지정이 되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육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PADI가 빠져있다.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강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PADI 자격증은 현재로서는 수중레저교육사업자 등록 시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 PADI가 인정단체 지정 신청을 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참고로 2017년 5월 29일 현재 인정단체로 고시된 20개는 다음과 같다.
세계스킨스쿠버연맹, (사)한국잠수협회, (사)씨마스코리아, SDD International/RAID, PSAI Korea, NAPD, NASDS Korea, ANDI International Korea, IANTD, NDL Korea,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SSI Korea, BSAC Korea,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SDI.TDI.ERDI, NAUI, UTR Korea, NASE Korea, UTD Korea, IDIC.
● 자율적 협약
수중레저법에서는 자발적 협약이라는 조항에서 수중레저사업자와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어민들과의 분란으로 인해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중레저사업자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는 어촌계와 활동구역 사용을 위한 금전적 계약을 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촌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건전한 수중레저활동을 하겠다는 서약 등 서로 도움이 되는 협약을 뜻한다고 한다.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사업자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어민들과 부대끼는 현장의 수중레저사업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법의 시행과 함께 사업자들의 합법여유를 확인하라는 민원을 해경에 제기할 정도로 어민들은 우호적이지 않다. 그리고 자율적 협약이라는 것이 법에 있으니 다이버들을 입수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전적 계약을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이 다이빙 업자들에게 금전적 계약을 요구했으며, 이것들이 다른 지역의 어촌계들로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적 협약이라는 조항이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는 문제의 불씨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령을 유권 해석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의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 자율적 협약과 관련하여 수중레저사업자의 영업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협약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자율적 협약이 될 수가 없다. 수중레저사업자의 영업을 합법화하여 돕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수중레저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의 동방파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중레저법이 없었던 지난 해와 수중레저법에 따라 업체들이 합법적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중레저사업자들이 서귀포동방파제에서 수중레저활동을 진행한다면 해녀들이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중레저활동을 방해하고, 수중레저업자들의 합법적인 교육사업 등을 방해한다면 이는 영업방해 행위로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에 의해 보호받고,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을 받는다. 법령의 제정과정 그리고 법령의 구체적 조항 등에 불편부당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제정되어 발효된 법은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히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법령 개정을 위한 청원 활동을 해야 한다. 그것이 민원상담 등의 대화를 통한 방법일 수도 있고,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항의일 수도 있다. 이해 당사자 모두가 나서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또 그것을 수렴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수중레저협회는 연안사고예방법 때문에 조직되었지만 애초부터 수중레저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명칭을 결정했었다. 이제는 한국수중레저협회에서 그 이름에 걸 맞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최성순 스쿠버넷 매거진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