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인가 이상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은 급여정지 상태가 되고 건강 보험료도 안 나가죠.
한국에 들어와서 머무는 동안에는 급여정지를 해제하고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이게 아주 오래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라도 해제신청을 하게 되는데
애매하게 3주 이렇게 있으면 병원 갈 것도 아닌데 해제 신청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국민의 의무로서 해야 되는 거 아녀? 싶기도 하고
이게 의무라면 번거롭게 따로 안 해도 출입국 기록으로 알아서 부과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머무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려나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방문시 자동으로, 또는 요청에 의해 입국 사실 확인 후 해제/ 출국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정지되는 것은 윗 분 말씀이 맞고, 방문 기간 동안 병원을 가게 되면 해당 기간(월 단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고지서 취소.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출국 후에 공단에 연락하면 다시 정지시켜 주는데, 따로 연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지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정지가 안되면 몇달간 보험료가 청구되기도 하는데, 추후에라도 연락하면 자동이체된 경우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만 절차가 좀 귀찮습니다. 출국 후에 연락해서 정지시키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