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건당에는 눈팅만하다가 현재 너무 막막해서 글을써 봅니다
제소개 간단히 하자면 회계과 주립대 올해 봄에 졸업후 석사과정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정말로 운이 좋게 2018년도 캠퍼스 리쿠르팅으로 빅4 풀타임 오퍼를 받았습니다 (H1B스폰서로, 2019년 10월 시작)
하지만 제가 주변에 이쪽으로 아시는 분이 없어서 글을 몇자 적어봅니다
현재 상황은
최근에 빅4회사에서 고용한 로펌이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12월부터 서류 처리를 시작해서 H1B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2019년 봄)
인터넷에 검색해본게 다여서 H1b는 추첨형식에 석사가 있으면 2번 추첨이 가능하다 정도만 알아서
왜 이렇게 일찍하냐 라고 물어보니 어차피 OPT할꺼니까 학사만 가지고 일단 넣고 안되면 내후년에 석사로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획득률도 높지 않다고 들었구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정말 최악에 상황에 내후년에 석사로 넣었을시에 H1B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건가요?
검색은 좀 해보니 케이스 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가 얼마나 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방향도 있다고 하던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큰산은 넘어서 좋긴했는데 비자 문제가 참 어려운거 같습니다 H1B에서 그린카드로 넘어가는것도 어려울거 같고 산넘어 산이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주말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H1B는 전 참 오래전에 했는데 여기서 labor certification을 받으려면 공고가 나가고 그와중에 job qualified되는 미국인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겠죠
그래서 calliope님이 이걸 현재 석사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라고 봅니다 (석사학위 가진 회계쪽 미국인이 많죠)
CPA certification이 있으셔도 석사보다는 낫지만 역시 힘들거라고 보네요 (CPA도 많으므로...)
그래도 big4라 이것에 대해서 잘아는 분들이 회사에 아주 많을거라 보고 일단 CPA를 빨리 따시고 회사에 정말 중요한 asset이다 이것을 짧은 시간안에 증명하시면 ad hoc케이스로 될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Job QUalified 이 프로세스는 변호사 나름이라던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뉴욕쪽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석사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만 놓고 봐도 거의 다 2개의 전공으로 졸업합니다. 주립대인대도 석사가 많이 비쌉니다. CPA는 현재 하고있긴 하지만 4월까지는 마무리 될거 같지 않네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일부를 제외한 취업 영주권의 경우 PERM에서 무조건 적용되구요.
일단 큰회사에서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건 좋은데 이번에 h1b 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세요. Stem이 아닌 일반 opt는 익스텐션이 없은 걸로 압니다. 고로 이번에 비자가 안되면 회사 근처 커뮤니티 콜리지 주말 과정에 등록해서 cpt로 1년간 비자를 바꾼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회사에 알아보세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