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악축제입니다.
오늘 DMV에 차량등록하러 갔다가 서류미비라고 반려되어서 관련한 상황을 공유합니다.
여기 DC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으로 알지만, 혹시 정보가 될까 하여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DC에서 좀 떨어진 Stafford라는 곳의 LECKNER NISSAN을 방문하여 인증중고차(CPOV)를 구입하였습니다.
최근 규정이 바뀌어 DC 거주자는 딜러의 등록대행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여, 구매시 딜러에게 차량가격+수수료 만 지급을 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등록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아래는 제가 받은 서류의 리스트입니다.
1) Receipt of Monies (비용지불 영수증)
2) Temporary Certificate (임시 등록증)과 30일 만기의 임시번호판
3) Virginia buyer’s order (버지니아 주 구매영수증)
4) Proof of Insurance (보험가입 증명서)
5) Odometer disclosure statement (주행기록 확인진술)
6) "We Owe” (구입시 받은 서류 목록에 관한 확인서명)
위의 서류를 들고 오늘 DMV에 방문했더니
"타이틀을 가져와라" 하고 반려시키더라구요.
그러게요. 받은 서류의 리스트에 타이틀이 없지요?
개인 매매의 경우에는 타이틀을 받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데..
딜러샵의 매니저에게 "Where's my pink slip" 하고 물었더니 그냥 가면 된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딜러샵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DMV가 너한테 title을 네 주소로 Fedex로 30일 안에 보낼거다. 그럼 받아서 가지고 가서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도 중고차 구매가 처음이라서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니 그런가보다... 해야하는 거겠죠? 다른 주들은 보통 딜러가 제반 세금과 DMV등록비를 받고 진행을 모두 끝내서 번호판을 발급받아다준다고 하는데, DC에서만 적용되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딜러 하는 말이 보통은 우리가 다 등록을 해서 보내주는데 너는 DC에 살아서 그렇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temporary certificate 가 30일의 유효기간이 있으니 그동안은 천천히 기다려봐야죠.
제 차량의 직전 이력은 1-Owner로서 개인리스로 4년간 등록이 되었던 차량으로, 직전 소유자는 닛산 리스관련 부서로 되어있습니다.
상황 업데이트되면 추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워커한테 물어보니 여기 원래 그렇다고... ㅠ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