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를 드랍하고 나서 학교 안에서 나오는 도중에
차들이 움직이다가 앞차들이 갑자기 서는 바람에 저도 급정거를 했는데
뒷차가 와서 저를 박았네요.
다행히 저는 앞차와 간격이 있어서 앞차까지 박진 않았구요.
교통 정리를 하던 경찰이 와서 경찰에 전화를 해주었고,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보험 처리 관련 여러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경찰 리포트 조회가 가능한가요?
일단 뒤에서 박은거라 100% 뒷차 과실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실 제가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지갑을 안들고 나가서 면허증이 없는 상태라
아내가 부랴부랴 면허증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을 받는 사이에 (멀리 떨어져서 받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경찰에 어떻게 리포트 했는지 듣지 못했네요.
더군다나 경찰이 저에게 "이건 너무나 obvious한 상황이네" 라길래. "응"하고만 말았는데
경찰이 어떻게 리포트 했을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나중에 케이스 리포트를 받게 되면 어떻게 기술이 되었는지 조회가 가능할까요?
2. 경찰 케이스 넘버 받는데 오래걸리나요?
아침 7시 30분에 사고가 나고, 8시에 경찰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아직껏 감감 무소식이네요. 케이스 넘버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전화번호를 남겼으니 케이스 넘버는 전화나 문자로 오는거겠죠?
케이스 넘버를 받아야 보험사에 연락을 할텐데 말이죠.
3. 렌트는 어떻게 받나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오늘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또 허가를 기다려야 하나요?
상대방이 렌트카업체 / 차종을 지정해주나요? 아님 한도 내에서 제가 알아서 정하나요?
4. 수리는 어떻게 받나요?
수리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지정해주는 수리점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나요?
수리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체크를 한다음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확인하는데 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하나요? 그럼 그 사이에 렌트 같은건 어떻게 커버가 되나요?
5. 병원은 어떻게 가나요?
목이랑 뒷골이 약간 땡기고, 왼팔이 조금 아픕니다. (팔꿈치 안쪽)
병원도 상대편 보험사와 이야기 한 뒤에 가야하나요? 아님 간 뒤에 리임버스를 받으면 되나요?
6. 감가상각비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감가상각비는 받을 수 있는지, 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7. 제 보험사가 하는 일은?
일단 뒷차 과실이 100%라 생각되는데, 이 경우 제 보험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두서없이 질문이 길었네요.
근 15년째 운전 중에 첫 사고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감이 없네요.
인터넷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라는 경우가 많던데, 그 편이 가장 나은가요?
답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보통 2-3일 뒤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회 및 출력 비용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2. 당연히(?) 먼저 보내주지 않습니다.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윗 1번의 리포트에 케이스 넘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에요.
3. 정확한 건 보험사와 상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렌트카 보험 든 게 있다면 우선은 자기 보험으로 커버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선 먼저 렌트하고 나중에 과실 비율에 따라 렌트비를 돌려 받습니다.
4. 주 마다 다른데 어떤 주는 개인이 지정한 곳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주는 보험사가 지정한 곳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리 전 인스펙터가 와서 수리해야 할 부분과 가 견적을 받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밀려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빠르면 다음 날, 혹은 2~3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덧붙여, 이게 보험사 마다 다른데 렌트하는 곳에 보험사 인스펙터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리 맡긴 곳으로 인스펙터가 오기도 하는데, 당연히 수리 맡긴 곳으로 인스펙터가 오면 더 오래 걸립니다. 차가 움직일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수리해야 한다면 직접 인스펙터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5. 일단 보험사에 얘기해 놓고 자기 비용으로 우선 치료를 받습니다. 개인 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커버하고요. 그리고 나서 비용을 보험사로 일괄 청구하여 과실 비율에 따라 돌려 받거나 해당 병원이나 물리치료사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주면 보험사가 직접 병원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낸 비용은 체크 리펀드.
6. 감가 상각비는 일단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상대방 100%라면... 개인이 직접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 사서 하는 게 편합니다. 산정하기도 어렵고요. 만약 변호사 사서 한다면 사고로 인해 업무 못 본 부분에 대해서 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7. 일단 사고 당사자가 상대방 보험사와 직접 컨택할 일은 거의 없고요. 글 쓰신 분은 내 보험사랑만 대부분 연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하고 상대방 과실로 확정된 경우 디덕션 이미 지불했던 것이나 기타 내가 선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내 보험사가 먼저 돌려주고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 다시 청구합니다.
비용이 많이 나올 경우 ($500 이상인가...?), 폴리스 리포트와는 별도로 개인이 직접 DMV/RMV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ass 같은 경우 동일 3부 작성하여 RMV, 보험사, 경찰서 이렇게 3군데 보내야 합니다.
보통 case close 하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저는 5개월 정도...?
보통 상대방 과실일경우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 연락하여 렌트카나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될것같습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사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때 자신의 보험사로 연락해도 늦지않습니다.
자차를 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편 과실이 100%라고 예상되는바
저희 쪽 보험사에서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더라구요.
다행히도(?) 학교를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난 사고라서, 여러 선생님들이 목격했을거라고 예상되고
사고에 놀라서 운 학생도 있어서, 상대방이 사기치기는 약간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내일 오후까지 렌트가 해결이 안되면
일단 렌트를 신청해서 리임버스 받던지 하고, 변호사를 고용해볼 생각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렌트가 해결이 안되면
일단 렌트를 신청해서 리임버스 받던지 하고, 변호사를 고용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포트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은 내 보험으로 먼저 치료 받고 나중에 받을수도 있고 내 보험사에 클레임 걸고 보험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오실수 있을정도의 크지않은 사고에 감가상각을 받았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 경찰이 대신 신고를 해줬으니,
그 사람을 토대로 해서 추적해봐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병원 치료는 오늘 병원과 연락을 워크인으로 갔더니 예약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오긴 했는데
이 경우엔 본인 보험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더라구요.
일단 상대방 보험과 연락해서 병원 갈거다고 했고, 클레임 넘버도 받아놔서 그걸 이용해서 내일 병원 가보려고 합니다.
렌터카나 수리비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따라 조금 다른데 혹시 본인보험으로 고치거나 렌트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아서 Reimburse 되니까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 중입니다.
너무나 뒤에서 박은게 명백해서 소흘하게 여긴건 아닌가 사뭇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일단 상대편 보험사와 연락이 닿았고,
다행히 짧은 거리라 사고지점에서 집까지는 차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뒷 범퍼가 내려앉아 뒷바퀴에 걸쳐진 상태라서
일단 내일 오전에 상대편 보험사가 와서 견적을 주기로 했네요.
이 경우, 제가 원하는 바디샵에 갈 수 있겠죠? (물론 주마다 또 달라보입니다만...)
문제는 상대편 보험사가 상대방 운전자의 진술을 못받은 상태라서 렌트나 기타 작업은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그게 큰일이네요.
상대방 운전자에게 연락해봤더니 컨퍼런스 콜 하던 중에 연락와서 못받았는데, 콜백해서 보이스 메일을 남겼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다며 ;;;;
렌트만 된다면 어떻게든 불편한 상황을 참아보겠는데,
자차가 없는 상태라 제 보험으로 렌트도 안되고, 먼저 제 개인돈을 쓰자니 기간을 얼마나 해야할지 애매해서 선뜻 결정이 안되네요.
금요일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못 움직이고, 담주는 한주 모두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데
아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애가 둘이라 그 전에 해결이 됐으면 하는 조급함만 있네요.
미국 생활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이런 느릿~한 일처리들이 적응이 안되네요.
한국이었으면 경찰보다 더 일찍 오는 보험사들인데 말이죠.
내일 오후까지 해결 안되면 변호사를 고용하고 제 개인돈으로 렌트를 일단 빌리고, 리임버스 + 변호사를 통한 보상금(?)으로 렌트를 메꿔야하나...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 학부형이니 가능한 변호사 고용은 피하고 싶은게 진짜 속 마음이구요.
첫 사고이다 보니 정신도 없고, 몸도 아픈거 같고, 경황이 없네요.
보험의 경우, 위 댓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본인의 메디컬 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라고 하더라구요.
특별히 문진도 약 45분간 하게 될거라고.. (뭔가 보험 사기의 스멜이 살짝 풍겨지긴 했지만요...)
일단 후유증이라도 없었음 좋겠네요.
다시금 답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년전 사고 났을때 경찰이 서류 작성후 24시간후에 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에 가서 차량 번호판을 대고 리포트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머니 오더로 $ 15 정도 인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알려 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후 바로 보험사(Geico)에 알려서 렌트 예약 하고 차는 다음날 제가 자주 가는 정비소에 가져다 놓고 보험사에 통보하니 2틀 후인가 와서 인스펙트 했다고 하더라구요.
다음날 해당 경찰서에서 리포트를 받아 보니 100% 상대 과실. 보험사에 스캔해서 이메일로 전송하고 서류 관련은 끝났고
병원 갈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서 렌트 + 수리로 끝났습니다.
두어달 후에 보험사에서 확인 전화 받은거 외엔 특별히 연락 주고 받은 것도 없고요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 사고후 여러 로펌에서 우편이 오더군요(폴리스 리포팅을 카피해서 보내주는곳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했고 그 변호사가 상대방 보험사랑 아직 보상 문제에 관해 진행중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두개나 걸려있는 문제라 복잡한지 아니면 변호사가 느린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달라는 서류만 주면 다른 신경 쓸일이 없습니다. 변호사비는 받는 보상금에서 30%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고난 당사자들끼리는 전혀 연락하실 필요없으니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차수리(상대보험사 둘)
스태잇팜: 상대방 보험사의 인스팩션하는 사람이 와서 차를 보고간후 결과를 주고 갔습니다.
리버티: 저에게 3곳에 가서 인스펙션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걸 스캔떠서 보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