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찰나 순간적으로 홧김에 그냥 받히고 누울까도 싶었지만,
일말의 양심이 남아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했습니다.
사거리 좌회전 신호대기 후,
좌회전을 시작했습니다.
1~2차선 모두 좌회전 차선이고 저는 1차선 출발.
2차선 차량이 시작부터 차선을 먹어 들어오더군요.
근데 이렇게 좌회전 먹어들어오는 차량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이런경우 피하려면 저는 보이지 않는 중앙침범을 해야 되죠.
똑같은 상황에서 4륜차로 운전 할 때 받힌적이 있었습니다.
0:10 으로 상대차 과실처리되었구요.
출발 직후라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그냥 받히고 눕고 본떼(?)를 보여줄까 싶었지만 그냥 정지해서 보내주고 (자기도 놀라 휘청 하더군요)나니 화가 치밀더라구요.
다음 신호에 걸려있길래 슬슬 따라가서 옆에 세우고 쳐다보니 여자분이 폰보다가 창문을 열고 "내가 잘못했냐?" 며, 적반하장 빽 소리지르고 휙 가더군요...
와 그냥 받히고 할리 정비 비용의 무서움을 보여줄걸 싶었습니다.
30분 전 일이라 글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리네요...
궁금한 점은, 2륜차 사고 발생시 상대방이 가해자 인경우,
렌트를 할 수 있을까요?
지방 국도, 시골길에서는 차선 먹고다니는거는 기본이고 중앙선도 먹고 다니는 차량들도 흔해요.;;;
사고대차의 경우 예전에는 바이크 사고시 바이크 렌트 가능하다고 했는데 ..
요즘에는 교통비 지급 또는 경차,준준형 차량으로 렌트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글만 올리시는것 보면 바이크에 블랙박스 장착 안하신것 같은데...
블랙박스 꼭! 설치하세요.
저는 바이크에 2채널 블랙박스 설치하고 보조로 핼멧 액션캠도 달고 다닙니다.
추가로..저는 보험도 종합보험(자손 제외)에서 이번에 갱신하면서 자손,무보험차 상해 특약도 추가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cc당 90(?)원씩 최대 10일 동안 휴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나와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실 분은 사실 없을 거라 보고요.
바이크 렌트는 불법적인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해 제도 자체가 없어져서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굴절이 없어서 그런지 사거리 좌회전시 바로 좁게 밀고 들어온단...중앙선까지 직진으로 나간후에 좌회전 돌아야 하는데...
제발 좌회전하는 사람들 크게 돌아주길...
그리고 사거리에 유도선 그리는 지자체들 크게 유도선을 그려야지 바로 좌회전차선이라 1자로 연결하니 이런 문제가 더 생기지
그런데 없어졌었나보네요
계속 비켜주니 당연한건줄 알아요
10:0 사고에서 렌트 안됐습니다
보험사에 등록되어있는 바이크 렌탈 업체가 없다고 해서
교통비로 지급 받았습니다
세워져있는 바이크 추돌 한거였고
2015년 일입니다 지금은 바꼈을려나 모르겠네요
현금 처리해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집주인이였는데
대물 800 나와서 본때를 보여주고 이사했죠 ㅋㅋ
속시원하셨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