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크 390 운행 중 이륜차와 교통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및 과실 비율은 잘 해결이 되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대 보험사와 보상 관련하여 교통비를 안내 받았는데 1일 11000원씩 5일로 5만 5천원을 교통비로 보상한답니다.
대차는 제가 차 면허가 있지만 운행한지 오래되어 교통비로 받겠다고 한것인데
문제는 지금 사고난지가 이미 15일이고, 그동안은 피해상황 확인 항목으로 ktm에서 올린 견적과 보험사의 이견으로 지연이 되어왔습니다.
내일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수리가 시작되어 부품 수급 문제로 최대 한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네요.
그러면 45일을 못타게 되는데 5일만 인정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되어서...ㅠ 사고일부터 인도까지 전체는 모르더라도 수리 시작 후부터의 기간은 인정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지인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데, 이륜차당 회원님들 의견도 여쭤보려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합의 과정은 대물이 우선이고 이후에 대인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모쪼록 원하시는대로 합의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