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인데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를 6개월 이상 보관해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2조에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22., 2015. 2. 3., 2020. 6. 9., 2021. 10. 19.>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 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ㆍ제공일시 및 이용ㆍ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는 제외한다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즉, 16조는 로그를 6개월 동안 기록하라는 얘기요. 애플은 해당 시스템 구축을 귀찮아해서 해당 기능을 도입 안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말인데 앱스토어에서 서드파티 위치추적앱은 불허하나요.
지도서비스 자체는 초기인 iOS 6 beta 때부터 국내 서버 두고 서비스 중이기도 하고요.
법적용어로 지도데이터는 공간정보이고,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